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외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1663 선고일 1996-01-08

[요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한 93.12.11 증여분 증여세 3,975,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 형)로부터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32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3.12.9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12.11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12.11 증여분 증여세 3,975,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3.2부터 청구외 OOO(청구인 형) 소유인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오고, 청구인 형은 77.2.27부터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1,099㎡(이하 “쟁점외 토지”라고 한다)의 지상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각자 소유토지와 거주지가 바뀌었으므로 서로 거주지 소재 토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 형은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외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특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93.7.14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형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함에 있어 등기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12.11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형으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교환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등기부만을 기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형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외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형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따라 93.1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12.11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외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양 토지의 규모 및 소유권 변동내용과 그 지상건물의 규모 및 소유자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쟁 점 토 지 쟁 점 외 토 지 ◦소 재 지 ◦지 적 ◦전 소유자 ◦현 소유자

• 등기이전일

• 등기원인 ◦지상주택

• 등기여부

• 면적

•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 대지 321㎡ 청구인 형 청구인 93.12.11 93.12.9 증여 겸용주택 미등기 71.77㎡ 72.4월에 청구인으로 등재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 대지 1,099㎡ 청구인 청구인 형 93.7.14 81.3.2 매매 일반주택 미등기 150.89㎡ 1950년에 청구인 형으로 등재

(2) 위와같이 청구인이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쟁점토지)는 청구인 형의 소유이고, 반대로 청구인 형이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쟁점외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형제간에 각자 소유토지를 교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3)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면적을 비교하면, 321㎡와 1,099㎡로 큰 차이가 있으나 양토지의 93년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면 20,736,600원(321㎡×64,600원/㎡)과 25,277,000원(1,099㎡×23,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고, 형제지간에 거래한 점에 비추어보아 양 토지를 차액정산없이 그대로 교환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고,

(4)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형제의 부동산소유현황을 비교하면, 당초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등 총10필지의 토지 24,699㎡를, 청구인 형은 쟁점토지등 총16필지의 토지 14,978.66㎡를 각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 형제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자들로 인정되는데, 청구인 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 토지인 쟁점외토지는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고서 자기소유인 쟁점토지는 동생에게 대가없이 그냥 줄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형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보다는 청구인소유였던 쟁점외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청구인 형)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