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부3613
[주 문] 처분청이 1995.2.10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79,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 소재 OOO 아파트 OOOO OOOO (건물 45.5㎡, 부속토지 28.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7.8.12 취득하여, 1988.1.8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1.12.21 현 주소지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 소재 OOOO아파트 OO OOOOO(건물 55.16㎡, 부속토지 31.51㎡ 이하 “다른아파트2”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92.4.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소재 OO아파트 OOOO OOOO(이하 “다른아파트1”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전세로 거주하다가 1992.4.6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2.11.27 다른아파트2에 전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자인 1992.4.6 현재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이 되었고 다른아파트2 취득일자인 1991.12.21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아파트2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5.2.10 청구인에게 1992년도 양도소득세 2,37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9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7.8.12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1991.12.21 다른아파트2를 취득하였으며, 다른아파트2를 취득한지 약 4개월 후인 1992.4.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다른아파트2로 거주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다른아파트2의 매도인이 다른주택으로 퇴거하지 못함)이어서 부득이 제3의 주택인 다른아파트1에서 약 7개월간(1992.4.5-11.27) 일시적으로 전세로 거주하다가 다른아파트2의 취득일로부터 약 11개월만에 다른아파트2로 거주이전을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만 단독세대로서 쟁점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쟁점아파트 및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다른아파트2에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전화번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및 다른아파트2에 실제 거주한 구체적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그 가족의 실제 거주지는 본적지인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면, 주민등록상 남편과 처가 별개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함께 본적지인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에 거주하였다면, 3년 이상 거주요건이나 5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종전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인 다른아파트2를 취득하였고, 다른아파트2를 취득한 후 약 11개월만에 전입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중략......)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87.8.12 취득하여 약 4년 8개월동안 보유하다가 1992.4.6 양도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1988.1.8 전입하여 약 4년 3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과 1991.12.21 다른아파트2 취득 후 6개월 이내 전입하지 아니하고 다른아파트1에서 약 7개월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다른아파트2 취득 후 약 11개월만인 1992.11.27에야 다른아파트2에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다른아파트1·2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85.2.11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OO에 전입한 사실과 1989.11.15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1-2-42...5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아파트2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인 1992.6.20까지는 다른아파트2로 거주이전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1991.12.21 다른아파트2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못한 사유로서 다른아파트2의 매도인이 다른 주택으로 퇴거하지 않아서 청구인이 다른아파트2로 거주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다른아파트2를 취득한 지 약 11개월만인 1992.11.27에 다른아파트2에 전입하여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다른아파트2를 취득한 후 전입하기까지 다른아파트2의 전소유주인 청구외 OOO 이외의 타인에게 다른아파트2가 임대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인 1992.4.6 현재 다른아파트2 이외에 여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없으므로, 제반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이 다른아파트2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다른아파트2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전시한 관계법령의 비과세취지는 첫째,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없이 단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 93누17324, 1994.3.8), 둘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은 주거이전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국심 92부3613, 1992.12.30) 그러므로,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다른아파트2를 취득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의 목적없이 단순히 거주이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아파트2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 또한 제반 정황으로 보아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