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항만지역(현재 인천항 제ㅇㅇㅇ부두)내 위치한 쟁점토지상에 싸이로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인천항 제ㅇㅇㅇ부두 개발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건축허가 제한으로 싸이로신축이 불가하므로 인근 국유지와 교환하자고 하여 협의중 수용을 당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 또는 동 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1654 선고일 1996-03-15

[요지] 행정청의 행정계획에 의한 현실적인 제한에 의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구2458 / 국심1993서3076 / 국심1994서1741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1995.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1.1~19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2,306,820원과 동 방위세 13,471,890원, 1990.1.1~19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12,679,270원과 동 방위세 38,917,780원, 1991.1.1~19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0,990,820원, 1992.1.1~19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1,049,870원 및 1993.1.1~19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85,807,240원(특별부가세 1,016,948,6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중구 OOO O가 OOOOOO 잡종지 4,083.6㎡ 및 동소 OOOOOO 잡종지 26,333.9㎡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OO가 OOOOOO 잡종지 4,083.6㎡와 동소 OOOOOO 잡종지 26,333.9㎡ 합계 30,4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9.26 청구외 OOOOOO공사로부터 공업용지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7.6 국가에 수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1989 사업년도부터 1993 사업년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업무용토지로 보아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 및 관련 제세공과금을 손금산입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며, 1993 사업년도에는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특별부가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산출된 특별부가세의 70/100을 감면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89 사업년도~1993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사항을 서면분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보유중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과 관련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70%에 대하여 감면배제하여 1995.3.16 청구법인에게 1989.1.1~19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2,306,820원과 동 방위세 13,471,890원, 1990.1.1~19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12,679,270원과 동 방위세 38,917,780원, 1991.1.1~19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0,990,820원, 1992.1.1~19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1,049,870원 및 1993.1.1~19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85,807,240원(특별부가세 1,016,948,670원 포함)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5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항만내에서 수입양곡하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4년 당시 인천항의 양곡 도입량 증가추세에 의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싸이로(곡물보관창고)의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증설할 목적으로 1984년 6월 쟁점토지를 OOOOOO공사로부터 낙찰받아 1984.9.26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싸이로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동 토지가 항만시설 보호지구 및 군사시설 보호지구내에 소재하는 관계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및 동의가 필수적이었고, 인천시에 건축허가신청(1984.11.28), 반려됨에 따라 이를 위해 보완자료의 제출, 군부대통신장애 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서 첨부등을 하여 오던 중 1987.2.16부터 1992.2.15까지 5년간 인천지역내 양곡 싸이로 건축제한조치가 있었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89.8.7 조기 해제되었으나 건축제한 조치기간중 싸이로증설을 위하여 쟁점토지 사이로 난 도로의 이전요청을 수차 하였으나 인천 해운항만청장은 거부를 해 오다가 1988년 12월 제7부두의 국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자고 제의를 함에 따라 합의가 진행되어 1991년 11월 최종합의단계에 이르렀는데 1992년 5월 갑자기 인천항 건설사무소로부터 강제수용의 사전절차인 용지보상 계획을 통보받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1993년 7월 강제 수용되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국가가 인천항 제3단계개발계획(1985.9.30) 및 이에 따른 제O부두개발계획(1989년 이전 수립)에 쟁점토지를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데 있으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제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교환하려고 하였다던지, 제O부두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고시하였다가 수용한 것은 국가가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에 해당되며, 설령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동 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1989.8.7부터 인천해운항만청과 장기간 토지교환협의를 하였는 바, 이 기간은 청구법인과 관계당국간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협의이므로 사실상 법령에 의해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고, 항만청의 사용계획으로 인한 비업무용 제외사유 해당여부에 관해서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의 적용요건이 양도일 현재 ①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② 국가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것이 ③ 도시계획 확인원등 공부상으로 확인가능한 것이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이미 건축제한이 해제된지 3년여간 경과하였으므로 건축제한된 부동산이 아님이 명백하고 항만청(국가)의 필요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교환협의 과정에 있었을 뿐 계획자체는 불확정된 상태로서 공부상 국가사용계획토지로 확정표기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제외조건에 해당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금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과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항만지역(현재 인천항 제O부두)내 위치한 쟁점토지상의 싸이로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인천항 제O부두 개발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건축허가 제한으로 싸이로신축이 불가하므로 인근 국유지와 교환하자고 하여 협의중 수용을 당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 또는 동 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0.12.31 개정)』면서, 제1호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의 본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1990.12.31 개정)』면서, 제1호에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1986.3.31 신설)』고 규정하면서, 제1의 2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 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1990.10.22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991.12.27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67조의 1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영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제1의 2·제4호 내지 제9호·제13호·제14호·제16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이 사건 사업추진 경위 청구법인의 싸이로 신축을 위한 사업추진 경위를 일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일 자 내 용 관련 기관 1 2 3 4 5 6 7

84. 6

84. 7.23

84. 9.26 84.11.28

85. 2.11

85. 3. 4 85.3.18- OOOO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됨. 면 적: 32,997.7㎡ 낙찰금액: 1,713,080,211원 싸이로 건설용 설계 감리용역계약 체결함. 1회 부불금 납무로 세법상 토지 취득일임. 싸이로 증설 건축허가 사전협의 제출함. (항만청, 육군, 해군의 동의 요구함) 건축허가 사전협의에 따른 본청회신을 받음. (3단계 개발타당성용역 완료시까지 검토 유보지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사전협의 반려 받음. (육군부대 부동의로 반려) 군사보호구역내 건축허가 협의에 대한 재심 OOOO공사 OOOO건축 인천시청 건설국 인천시청 건설국 항만본청항무과 시청 건설국 건축과 육 군 번호 일 자 내 용 관련 기관 8 9 10 11 12 13 14 15

85. 5.24

86. 5.11

86. 5.23

86. 4.30

86. 6.24 86.11.21

88. 7.11 88.12.22 건축허가 사전협의 회신 받음. (O부두 개발계획 고려 조건부 승인)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초 계획안 싸이로 증설 불가능함) 건축허가 사전협의 불가 통보 받음. (통신장애 및 기타 사유로 불가 통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허가 사전협의에 대한 재검토 요청(해군 통신관련용역업체인 OOO 보고서 첨부)함.·증설의 불가피성 및 부동의 사유에 대한 해 명서 제출 싸이로 건설용 설계 감리용역계약 체결함. 싸이로 증설을 위한 도로이전 협조 요청함. (3단계개발계획실시 설계용역후 검토가능 통보) 인천항 양곡 싸이로 건축제한됨.(대통령에게 을지도상훈련 보고시 결정됨) (전략물자인 양곡의 인천항 집중현상 방지 목적) 건축허가 일부제한 조치에 대한 건의문 제출함. (싸이로 증설의 필요성 강조) 항만청 개발계획과 관련 O부두 부지와 항만청 소유 7부두 부지와의 교환계획 협의 (인천청장이 제안함) (항만개발계획과 관련 청구법인 소속 OO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이하“인천청”이라함) 해 군 해군5해역사 인천청장 인천청 항무과 인천시청 비상기획위원회 인천청 항무과 번호 일 자 내 용 관련 기관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88.12.28

89. 3. 6

89. 4. 1

89. 5. 1

90. 1.12

90. 1.31

90. 5. 1

91. 3.19

91. 6.12

91. 6.28 동 OO OOOO, OOOO와 교환을 협의 받음) 인천청 관리 계획을 본청으로 송부함. 〔항만개발계획과 관련 청구법인 소유부지(OOOO, OOOO)과 항만청 소유(OOOO)와의 교환을 관리 계획안으로 계상하여 본청에 송부〕 재무부로 부터 교환안 승인 받음. 교환협의 1차 2차 3차 4차 진행함. (교환면적에 대한 협의) 건축허가 일부제한 해제됨.(89.8.7부터 인천전지역에 싸이로 건축허가 제한 해제) 싸이로 증설(O부두상) 설계감리용역계약 체결 계약금액: 120,000,000 인천청안에 대한 본청 승인후 결과 통보 받음 (청구법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요청함) 토지교환 독촉 공문 접수함. ’91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계상됨. 토지교환 독촉공문 접수함. 토지교환에 따른 청구법인 최종의견서 제출함. 인천청 총무과 인천청 항무과 및 총무과 인천시청 (비상기획위원회) O 건 축 인천청 총무과 인천청 총무과 인청청 총무과 인천청 총무과 인천청 총무과 번호 일 자 내 용 관련 기관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91. 7

91. 8. 7 91.10. 2 91.10.15 91.10.22 91.10.30 91.11.18 91.11.30

92. 5.22

92. 6.16 토지교환에 따른 청구법인 입장 설명 (청구법인 최종안에 대한 설명) 토지 교환안 접수함. 토지교환 독촉 공문 접수함. 토지교환에 따른 청구법인 입장 재설명함. (청구법인 최종안에 대한 부연 설명) “항만시설 민자유치통보” 접수함. (청구법인과 교환 대상인 O부두 부지상에 양곡 싸이로 10만톤 민자유치) 토지 교환안 접수함. (1,2단계 구분 교환) 토지 교환안 접수함. (현 O부두 야적장을 인천청이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괄 교환 제의) 항만공사(민자유치) 시행허가 신청함. (O부두 싸이로 10만톤 증설공사) (청구법인 이외의 신청자가 없어 반려 받음) 인천항 O부두 공사 구역내 용지보상계획통지를 접수함. 용지보상계획에 대한 회신 발송함. (부지 교환후 공사 수행 요청) 인천청장, 항무과 부두과, 총무과 인천청 총무과 인천청 총무과 인천청 총무과 항만운송협회 인천청 총무과 인천청 총무과 인천청 항무과 인천항건설사무소 (이하 “인건소”라함) 인건소 공사과 번호 일 자 내 용 관련 기관 36 37 38 39 40 41 42 43 44

92. 6.20

92. 6.26

92. 7. 9

92. 9. 4

92. 9.18

92. 9.21 92.11.30

93. 7. 5

93. 9.13 토지교환협의(청구법인의 91.11.18 공문)에 대한 회신 접수함. (예산 반영으로 매입 추진 불가피성 통보) 인천청 92.6.20 공문에 대한 회신 발송함. (매수 협의 거부 및 토지 교환 촉구) 토지교환헙의 접수함.(교환협의 불가 통부) 손실보상협의 접수함. (손실보상계약 체결 요청) 손실보상협의에 대한 회신 발송함. (손실보상협의 거부사유 및 청구법인의 자구책 통부) 토지 교환업무 진행내용 발송함. (92.9.18 청구법인 공문사본 발송) 수용조치 통보 접수함.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조치 완료함. 행정소송 제기함.(수용재결 무효확인 청구) (’96년 2월 현재 대법원 계류중) 인천청 총무과 인천청 총무과 인천청 총무과 인건소 관리과 인천청장 인천청 총무과 인천청 인천청 서울고등법원

  • 라. 쟁점토지상 건축허가 제한여부

(1)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계획내용을 살펴보면, 1965.7.14 항만시설보호지구(임항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싸이로 건축을 위해서는 쟁점토지가 해상시설과 연계되는 건축물 건축으로 인천지방해운항만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야만 싸이로건축이 가능한 토지이다.

(2)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1985.9.30자 인천항 제3단계 개발조사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O부두는 공공부두로 이용될 계획이므로 배후의 사유지는 매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O부두내 토지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을 결정(이건 관련 서울고등법원 사건 93구24584,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1994.11.4 법원에 재출한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후 제O부두개발계획은 1989년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수립하여 청구법인이 1989.8.7부터 1993.7.6(수용일)사이에 쟁점토지상 싸이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부서협의시 불가통보하였을 것이고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는 불가하였을 것임(당 심판소에서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에 요구한 심리자료 회신에서 인용)을 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편,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제O부두내 토지확보 방안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싸이로건축 사전협의에 대하여 제3단계 개발조사 및 제O부두개발계획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동의하면서 1988.12.22부터 쟁점토지와 항만청 소유 제O부두 부지를 교환하자는 협의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합의하고,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쟁점토지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었다가 교환협의 진행중에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제O부두개발의 시급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1992.9.23 제O부두 축조공사에 대한 항만공사시행 및 실시계획을 고시하면서 수용사용할 토지를 별도고지 및 개별통보토록 하였다가 1992.12.7자로 청구법인에게 기개별통보(청구법인은 1992.11.30 통보받음)되었다는 이유로 정정고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수용, 사용할 토지조서에 포함시킨 후 1993.7.6 수용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 마.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1)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의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를 규제하는 전시한 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을 보면 그 제18조 제3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위 제3항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일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위 제4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규제를 해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바, 위와같이 법인이 타인자본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전시한 각 법령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법인의 차입금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잠식현상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세법상의 규제를 통하여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형식과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개정과정, 즉 당초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제1호에서 제10호까지로 하여 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하였다가 1987.12.31 재무부령 제1736호, 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 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1992.6.30 재무부령 제1887호, 1992.12.31 재무부령 제1900호, 1993.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하면서 경제상황의 변화등에 따라 그 제외범위를 조정하여 부당한 경우를 시정하여 온 점,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기한이 경과될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후사정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비업무용토지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3076, 1994.9.8 합동회의 및 대법원 93누19788, 1994.2.8 같은뜻임)

(2) 청구법인은 고유업무인 곡물보관창고인 싸이로를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취득후 건축허가 사전협의 신청을 즉시하였으나 인천광역시장은 군부대 동의, 인천해운항만청과의 사전협의를 이유로 반려하였으며, 그후로도 인천광역시 전역에 싸이로 건축이 제한(1987.2.16~1989.8.7)되자 직접 건축제한 해제건의를 하여 당초 제한기간보다도 빨리 제한이 해제된 점,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제O부두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쟁점토지와 교환을 추진하자 어쩔수 없이 교환에 응하면서 새로 교환이 예상되는 토지상에 싸이로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계약을 한 점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싸이로를 건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상에 싸이로를 건축하는 것만이 고유목적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방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인천항 제3단계 개발조사 및 그에 따른 제O부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쟁점토지 취득직후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사전협의 신청시에는 제3단계 개발조사가 끝날때까지 이를 보류하고, 제3단계 개발조사연구보고(1985.9.30) 이후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제O부두를 공공부두로 사용할 계획 즉 제O부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부두내 사유지를 교환 또는 매입할 계획을 추진할 입장이라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동의를 얻어 89년부터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교환을 추진하였음과 제O부두개발이 시급해지자 신속한 수단인 수용의 조치를 하여 제O부두 개발(공사기간: 1991.11.12~1994.12.30)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상에 싸이로를 증설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이므로 제O부두개발계획으로 인한 쟁점토지상의 싸이로 중설이 불가능한 이상 교환에 응하더라도 인근 제7부두 교환예정지에 싸이로를 건설하는 것만이 차선책이라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취득후 수용시까지 싸이로건설을 위하여 성실을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운항만청(국가)의 일방적인 제O부두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후 수용시까지 쟁점토지상에 싸이로를 건축하지 못한 것은 행정계획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인 행정계획에 의한 현실적인 제한으로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국심 94서1741, 1995.2.7 같은뜻임)하고, 한편, 인천항 제3단계 개발조사에 의거한 제O부두개발계획이 1992.9.23자로 제O부두 항만공사시행 및 실시계획고시(인천지방해운항만청고시 제1992-96호) 되기 이전에 비록 공시된 바가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1989년 이전에 내부적으로 수립한 제O부두개발계획에서 쟁점토지를 국가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부동산임이 명백하므로 동 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에 상당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에 상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