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18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 소재 대지 257.8㎡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의 주택 132.9㎡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55,8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3.26(계약일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아 87.5.14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88.3.6 동일 지번에 가건물을 짓고 88.3.8 전화를 설치하여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인 91.3.18까지 3년 이상 사실상 거주한 것이며,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9.1 쟁점주택을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89.2.18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91.7.4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으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동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5.24 취득하였고 87.5.14 동 지상에 쟁점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88.9.1이 쟁점주택의 건물준공일임이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되며 건물준공일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사용한 날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88.3.6 쟁점토지상에 가건물을 지어 사실상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건물준공일인 88.9.1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쟁점 주택의 양도시기는 91.3.18로서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기간은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은 91.7.5 동일한 시의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동 지상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