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644 선고일 1995-09-22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양도시기를 91.10.5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1.12.29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5.4㎡ 및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33.7㎡ 및 동 지상의 무허가주택 7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등기접수일인 91.10.5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95.3.16 청구인에 대하여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05,6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6.12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47년 6월경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71.12.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80.6.20 청구외 OOO에게 위 무허가 주택을 전세금 5,000,000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84.5.30 위 OOO에게 쟁점 부동산을 10,25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등기이전만 91.10.5에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84.5.30이며,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84.5.30이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으며 등기이전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서도 잔급지급약정일을 91.10.4로 기재한 점 등으로 미루어 84.5.30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1.12.29 취득하였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에 관하여 청구인은 84.5.30이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약서 및 영수증등이 실제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위 증빙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10.5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 소정의 기간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양도시기를 91.10.5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