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사건소송 확정일에 보수의 대가인 목적물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로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특수배율의 적용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요지] 관련사건소송 확정일에 보수의 대가인 목적물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로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특수배율의 적용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5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4.12.27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 임대 274,920㎡중 340,860분지 157,821.13지분(127,920.33㎡)을 취득하여 91.2.28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중 340,860분지 157,821.13중 16,384.72지분(13,223.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중 12,296.04㎡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70,94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6.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서, 토지대금지급 및 수령확인서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이 85.1.20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며,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변호사의 성공보수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변호사인 청구외 OOO에게 의뢰한 소송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의 대법원확정판결인 89.10.27에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의 지급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89.10.2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10.27로 볼 경우, 쟁점토지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24조에 의한 건설부고시 제424호(86.9.27)로 OO특수지역 개발구역으로 고시되었고,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91.1.1부터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되고 있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91.1.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토지대금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5.1.20 이라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잔금청산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세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91.2.28로 보았으므로 특수배율의 적용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중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 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 대가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① 쟁점토지는 관련소송의 소송수행 변호사인 청구외 OOO과 1986.1월 착수금 3,000,000원, 승소시에는 승소부분에 대한 “부동산(쟁점토지)의 1/10(상당금액)을 지급한다. 단, 제2심, 제3심의 경우에는 착수금을 각각 2,000,000원으로 한다”고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② 청구인등과 변호사인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청구인, OOO, OOO)과 매수인(OOO)은 청구인 지분 쟁점토지 4,000평, 청구외 OOO지분 2,500평, 청구외 OOO지분 2,500평 합계 9,000평을 매매대상목적물로 하여 매매대금 27,000,000원에 계약금(84.12.30) 10,000,000원, 잔금(85.1.20)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등기이전은 국가와 종중의 공유등기가 정리된 이후에 이전함을 원칙으로 하여 그 전에 소유권등기이전을 원할시에는 O OOOO 임야 274,920㎡중 실평수 9,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한다고 약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관련소송의 1/10 각자 사례금의 해당부분을 넘겨줌에 있어 청구인등이 84년 말경부터 소송 상대방에 대한 상담시 청구인이 전소유자 OOO로부터 84년 당시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계약금만을 일부 받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을 OOO 변호사가 완제한 것으로 하고, 그 이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요청하였으며, 변호사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위 계약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은 관련소송을 3심까지 승소로 이끈 당초의 사례금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는 보충의견서를 95.8.30 제출하였다.
③ 청구외 OOO은 청구인등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90.2.15 청구인 등 매도인이 청구외 OOO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승소하여 9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④ 변호사 OOO은 『본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변호업무을 수임하게 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신 변호업무을 수임받아 수임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성공수수료로 받은 바 있고, 처분청이 강남세무서에 89년도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수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아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다.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포함한 29,752.05㎡(9,000평)를 관련소송의 수행에 대한 성공보수의 대가로 받은 것을 확인하고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소득금액을 88,915,98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2,330,860원과 동 방위세 10,553,29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외 OOO은 95.5.31 이를 완납한 사실이 있다.
⑤ 위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변호사인 청구외 OOO과 관련소송에 대한 변호업무를 약정하면서 그 보수로 쟁점토지인 부동산 또는 상당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외 OOO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양도시기를 성공보수 확정일인 89.10.27과 등기접수일인 91.2.28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관련소송수행시 변호사와 소송약정에 대한 대가지급을 “승소시에는 승소부분에 대한 부동산(쟁점토지)의 1/10(상당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약정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지급은 부동산 또는 그 상당금액으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련사건소송 확정일에 보수의 대가인 목적물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2.2.28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대법 89누4130, 89.11.14, 국심88서577, 88.7.29와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