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9.27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OOOOOO 답 2,4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OO 외 3필지 잡종지 2,959㎡(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관련토지중 1,982.29㎡에 주유소시설 건축허가를 필하고 1991.9.12 주유소 건물(위험물처리시설인 주유소·캐노피·대피소 418.74㎡와 부속건물인 사무실·대피소 111.73㎡)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시설녹지 또는 자연녹지로서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농지(지목이 답)이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해년도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하고 1995.1.5 청구법인에게 1990.1.1~19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040,900원 및 OO위세 406,360원·1991.1.1~19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4,315,490원·1992.1.1~19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9,316,060원 및 1993.1.1~19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7,233,85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점용허가가 가능한 토지로서 토지지목이 어찌하던지 사용함이 적법하고, 실제 주유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였음은 부당하고, 지적도등본과 설계도면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OOOO에는 자동차 경정비센터와 차고지가 부대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무실 건물도 OOOO과 OOOO에 걸쳐 자리잡고 있으며, OOOO에는 지하 저장탱크가 있는 장소로서 다른 지번의 토지와 한 울타리안에서 주유소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데도 그 취득경위 및 사용실태는 보지 않고 쟁점토지를 지목이 농경지라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를 굳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와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면적만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취득·보유한 점, 쟁점토지가 주유소 허가면적에 포함되지도 아니한 토지이고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들은 이미 허가된 면적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쟁점토지가 매립·포장되고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주유소업에 필요불가결한 토지라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건축관련법령등에 의하여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농경지이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가 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실제 주유소와 이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설하고 주유소 건물허가를 받은 인근토지와 한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유소 판매업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목이 단지 농경지라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농경지·묘포장용부동산·목장용 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1990.4.4 개정)
- 가. 농경지·묘포장용부동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 다만, 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석유류 및 오일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는 바, 전시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제1항 제4호·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가목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는 법해석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2) 쟁점토지가 주유소허가면적에 포함되지도 아니한 토지로서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이미 허가된 면적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쟁점토지가 매립·포장되고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주유소업에 필요불가결한 토지라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건축관련법령등에 의하여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농지로서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지목변경 및 점용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세청 법인 46012-1285, 1993.5.8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