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①, ②, ③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 ①, ②, ③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O외 2필지 토지 857㎡(명세아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 소유하다 1991.2.4 양도하였다. 쟁점토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
①
②
③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번지 〃 OOOO번지 〃 OOOO번지 대지 전 전 351 327 179 계 857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1995.2.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89,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①, ②, ③을 1983.6.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2.4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②와 ③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지상에는 주택 등 건물은 소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 ①, ②, ③ 3필지 지상에는 무허가 농가주택이 소재하였으며 동 주택 및 쟁점토지를 1983.6.3 취득한 후 1991.11.15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주장 입증자료로 건축물대장 1매, 사진 7매, 농지원부 1매, 인우보증서 1매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 제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①, ②, ③ 지상에 소재하다 1992.4.1 멸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의 소재지는 쟁점토지 ①, ②, ③ 지상이 아닌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과 다르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 제출 인우보증서(확인자: OOO, OOO)에서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위 주택은 쟁점토지 ①, ②, ③의 전소유자 OOO이 이를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거주하였다고 하나 동 주택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란에는 OOO은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2.19 쟁점토지 ①, ②, ③과 인접한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에 전입하여 그로부터 2개월 후인 1985.4.19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제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가족의 주소는 쟁점토지 ①, ②, ③의 소재지가 아닌, OO리 OOOO로 되어 있고 소유농지명세에 쟁점토지 ②, ③이 기재되어 있어 1983.6.3부터 1991.11.15까지 쟁점토지 ①, ②, ③ 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농가주택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 넷째,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주장 입증자료로 위 주택을 배경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진 7매를 제출하였으나, 동 사진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위경관이나 건물 등은 나타나지 않고 주택의 일부와 사람만 촬영되어 있어 주택이 멸실되고 없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는 동 주택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다.
(3)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는, 쟁점토지 ①, ②, ③ 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농가주택에서 3년이상 소유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연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주장을 사실이라고 판단할 다른 근거자료도 찾을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토지 ①, ②, ③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