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584 선고일 1995-09-28

[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서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93.8.31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 3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90.8.20 청구외 OOO, OOO 및 OOO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 대지 53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 534.8분의 106.96(106.96㎡)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92.12.20으로 하여 93.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에 제출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3.8.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21,32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90.8.20 취득하여 92.12.20 양도하고 93.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것인데, 매수인들의 사정에 의하여 등기이전을 늦게 해간 결과를 청구인등에게 전가하여 청구인등의 양도시기를 93.8.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신축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는 대지로 전소유자가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90.8.20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편의상 공증을 하였다가 92.12 청구인등이 전소유자들의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92.12.3 전소유자들 앞으로 등기이전을 한 후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합하여 매도하였던 것이며 쟁점토지의 매매는 92.12.20 상황이 종료된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매수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다른 것은 건물신축에 들어간 비용등을 수령하면서 차이가 생긴 것이다.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쟁점토지를 OOOO협동조합에 넘기는 과정에서 청구인등에게 인감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등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까지 마쳐 서류가 당해 관할세무서에 접수된 상태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로 인감을 발부해 준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바로 청구인에게 확인하였다면 93년 공시지가가 변동되기 전에 시정하여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며, 당시는 매수인들도 있었으므로 공증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신고한지 2년이나 지나서 매수인들도 행방불명된 뒤에 증거를 요구하니 청구인으로서는 승복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2.12.20이고 양도가액은 395,752,000원이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93.8.31이고 양도가액도 563,679,200원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와 등기소에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이 현저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달리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2.12.20 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등이 92.1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들의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92.12.3 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합하여 매도하였던 것인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 및 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서로 다른 것은 공사비용등을 수령함에 따른 차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2인 명의의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동 건축허가일은 93.1.20인 바, 청구인등이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합하여 매도한 것이라면 그 대금청산일을 92.12.20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92.12.20을 양도일로 하여 93.2.1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2.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3.17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대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92.12.20이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93.2.1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제3항 제4호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92.12.20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대금청산일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2.12.20)로부터 등기접수일(93.9.2)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동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전시 규정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서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93.8.31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