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전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144㎡, 같은동 OOOOO 384㎡, 같은동 OOO 712㎡, 같은동 OOO 331㎡, 같은동 OOOOO 19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으나, 국민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당초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94.11.16 실지거래가액으로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90사업연도분(90.1.1~90.12.31) 법인세 27,860,320원, 91사업연도분(91.1.1 ~91.12.31) 법인세 62,254,0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95.1.26에 91사업연도분(91.1.1~91.12.31) 법인세가 49,462,590원으로 감액경정처분 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에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 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95.1.28 (주) OO건설에서 (주)OO건설로 상호변경한 바 있으며 89.12.27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5,815.9㎡(10,737㎡의 24분의13), 같은동 OOOOO 5,839㎡, 89.12.28 같은동 OOOOO 4,921.1㎡(10,737㎡의 24분의11)를 국민주택건설용으로 각각 취득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 및 감면신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었고 동 결정세액을 100%면제받은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국민주택용으로 취득한 토지 중 아래 자투리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바 있다. 소 재 지 면 적(㎡) 양 도 일 90귀속 OO동 OOOOO OO동 OOOOO OO동 OOO 144 384 712 90.12.11 90.3.12 90.6.21 91귀속 OO동 OOO OO동 OOOOO 331 193 91.8.17 91.8.17
(3) 관련법령 및 위사실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 양도자가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당초토지를 취득한 주택업체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전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