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1577 선고일 1995-12-29

[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데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5.2.20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2년도 양도소득세4,014,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1.24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OOOO 소재 답 1,355㎡, 같은 리 OOOOO 소재 답 1,279㎡와 1983.10.28 취득한 같은리 OOOOO 소재 답 965㎡, 같은 리 OOOOO 소재 답 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3.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8개월 밖에 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995.2.20 청구인에게 1992년도 양도소득세 4,01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1978.3.28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OOO로 이주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젖소사육 및 농업을 영위하였으나 주민등록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인해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로 전출입이 반복되었는 바 실제로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토지상에 농작물을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젖소를 길렀고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수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1984.2.11부터 1990.7.26까지의 기간에도 청구인은 사료구입(1988.4.22-1990.9.22) 및 우유납품(1988.4.1-1990.8.31)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 청구인은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목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지목이 ‘답’이며, 농지원부의 작성이 1991년인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기보다는 축사부수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려면 ①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②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③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는 바,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②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3년 이후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으로서 화성군 남양면 OO리 농지위원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등이 확인한 쟁점토지 경작을 위한 품앗이 사실확인서, 공동 온상모판 사용확인서, 벼베기작업 및 경운기사용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남양면 OO조합장이 확인한 비료·농약출고전표(1987.11.7), 농기계용 면세유류구입현황(1986년-89년) 및 농기계신고명세서(경운기 1대)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쟁점토지에 대한 근접촬영사진들을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서 현재에도 벼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젖소를 사육하였다는 축사와 쟁점토지와의 거리 및 정황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축사부수토지로 보이지 아니하며,

③ 쟁점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 비과세 증명서(1995.10.13 화성군 남양면장 발급)를 제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데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