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데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데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5.2.20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2년도 양도소득세4,014,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1.24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OOOO 소재 답 1,355㎡, 같은 리 OOOOO 소재 답 1,279㎡와 1983.10.28 취득한 같은리 OOOOO 소재 답 965㎡, 같은 리 OOOOO 소재 답 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3.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8개월 밖에 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995.2.20 청구인에게 1992년도 양도소득세 4,01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②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3년 이후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으로서 화성군 남양면 OO리 농지위원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등이 확인한 쟁점토지 경작을 위한 품앗이 사실확인서, 공동 온상모판 사용확인서, 벼베기작업 및 경운기사용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남양면 OO조합장이 확인한 비료·농약출고전표(1987.11.7), 농기계용 면세유류구입현황(1986년-89년) 및 농기계신고명세서(경운기 1대)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쟁점토지에 대한 근접촬영사진들을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서 현재에도 벼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젖소를 사육하였다는 축사와 쟁점토지와의 거리 및 정황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축사부수토지로 보이지 아니하며,
③ 쟁점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 비과세 증명서(1995.10.13 화성군 남양면장 발급)를 제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데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