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체비지 OOOOO OOOO로서 신지번은 같은동 OOOOOOO임) 대지 166.8㎡를 1987.11.4 취득하여 위 토지위에 주상(住商)복합건물 1,125.3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88.10.7 신축한 후 이중 113.73㎡는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503.4㎡는 목욕탕업용으로, 나머지 508.2㎡는 임대용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이를 1989.1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쟁점물 양도에 대하여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12,880원을 19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의 이 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1995.5.29 쟁점건물 중 주거용면적 113.73㎡에 대한 부가가치세 2,836,631원을 감액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건물준공(1988.10.6)이전인 1988.6.30 사업자등록(목욕탕업, 일반사업자)을 한 후 쟁점건물을 양도할때까지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OOO의 처인 청구외 OOO도 목욕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세특례자)을 하고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국세청장의 이 건 심사결정과정에서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양수인인 청구외 OOO는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볼수 없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관련법상 사업의 양도인이 일반사업자이고, 그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라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어느 조항에도 없으므로 쟁점건물양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매매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부동산의 소유기간, 소유형태, 그 규모와 거래횟수, 매매행위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당해부동산을 상당기간동안 임대 또는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다가 판매한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개인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 1년 6개월동안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하였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1과세기간에 2회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개인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양수를 받은 청구외 OOO는 동일업종이기는 하나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어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라고 볼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113.73㎡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인 1,011.6㎡는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비록 부동산매매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용자산의 양도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88.10.7 신축하여 1989.1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쟁점건물의 용도는 지하층 256.5㎡는 탁구장, 1층 및 2층 503.4㎡는 목욕탕, 3층 251.7㎡는 사무실, 4층 113.73㎡는 주택인 사실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주소지로, 개업년월일은 1988.6.30로 하여 일반과세자용 목욕탕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1990.12.31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국세청의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하여 주거용건물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목욕탕업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일은 1989.11.28이고, 쟁점건물 양수인인 OOO의 처 청구외 OOO 명의로된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는 OOO가 목욕탕업을 개시한 날이 1990.11.1로 되어 있고, 목욕탕허가카드에는 이 건 목욕탕업의 명의 변경(청구인 OOO)일이 1990.9.1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폐업신고서상의 폐업일은 1990.12.31로 되어 있는 바, 이와같이 쟁점건물 양도후에도 약 1년동안이나 각종 공부상 목욕탕업주의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나서도 목욕탕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청구인이 계속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 양수인인 OOO 및 OOO의 처 OOO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관련 증빙자료(갱신된 임대차계약서 등)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만 가지고는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와 동시에 쟁점건물에 관련된 사업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