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89.2.28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37.7㎡를 취득하고 1989.9.5 그 지상에 건물 398.12㎡(이하 대지·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9.10.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5.1.3 청구인에게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08,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6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일신상의 지병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 등을 모아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1989.2.28 쟁점부동산 소재 대지 237.7㎡를 취득하고 동년 9월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임대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건축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곤란을 겪던 중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을 만나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2년 5월 성북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중풍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함은 납득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후 1989.10.25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임대료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으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 신축판매, 중개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모든 형식상의 요건은 청구인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부동산 매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나 횟수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제1부 83누66, 1984.9.11)라고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규모, 거래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1989.2.28 취득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지하 및 1-3층: 상가 및 사무실, 4층: 주택)의 건물을 신축하여 1989.9.1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89.10.12 양도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에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목적 또는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①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1989.2.28 취득하고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을 1989.9.5 신축 준공한 후, 쟁점건물에 거주이전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1989.10.12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수익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였다고 보여지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신축·양도가 당초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② 또한 청구인은 자금경색으로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무자가 청구외 OOO이며 동 저당권 말소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년후인 1995.1.11에 이루어져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을 위한 자금차입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