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리 ○○에서 분필된 토지①, ②, ③, ④ 4필지를 각 필지별로 855/2,168씩을 소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필이후 토지③만을 단독소유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1522 선고일 1995-11-24

[요지] 분필이후 토지③만을 단독소유하면서 1990.1O.O0 양도당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인에게 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55,8O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토지 O,168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6O.1O.OO 청구외 OOO, OOO, OOO 등과 공동취득하여 보유하다 1990.1O.O1 청구인지분(855/O,168)을 청구외 학교법인 OO문화학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적(평) 쟁점토지①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OOO 임야 OO7 〃 ②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OOO 임야 70O 〃 ③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OOO 임야 855 〃 ④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OOO 임야 O7O 계 O,168 1995.1.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55,8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O.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8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O.1O.OO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OOO (쟁점토지 ①~④로 분할전의 모번지임) 임야 O,168평을 청구외 OOO 등과 공동취득(청구인 지분: 855/O,168)하여 보유하던 중 1979.O.6 각자 지분별로 분할소유키로 하여 위 OO리 OOOOO는 OOOOO, O, O, O의 O필지 (쟁점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①~④ 각 필지별로 각자의 소유지분율로 공동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자 소유지분율에 의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분필된 쟁점토지 ①~④를 아래와 같이 각자 단독소유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필후의 필지별 면적 및 실제소유자> 토지별 면적(평) 분필후 실제소유자(분필전 지분율) 쟁점토지① OO7 OOO (OO7/O,168) 〃 ② 70O OOO (70O/O,168) 〃 ③ 855 OOO[청구인] (855/O,168) 〃 ④ O7O OOO (O7O/O,168) 계 O,168 청구인의 경우 분필 후 쟁점토지③ (OO리 OOOOOOO) 855평을 단독 소유하게 되어 분필당시 (1979.O.6)부터 양도일인 1990.1O.O1까지 동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부상으로는 쟁점토지① 임야 OO7평, 쟁점토지② 임야 70O평, 쟁점토지③ 임야 855평, 쟁점토지④ 임야 O7O평을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청구인의 경우 소유지분(855/O,168)을 1990.1O.O1 청구외 학교법인 OO문화학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④ 중 쟁점토지③은 전(田)임이 인정되나 나머지 필지는 각각 도로 및 목공소로 이용되고 있는 대지임을 확인하여 농지인 쟁점토지③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보아 비과세 처분하였고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청구인 지분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대지인 쟁점토지①, ②, ④ 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잘못이 없다. O.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OOO에서 분필된 쟁점토지①, ②, ③, ④ O필지를 각 필지별로 855/O,168씩을 소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필이후 쟁점토지③만을 단독소유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O조 제O항은 『법 제5조 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때로부터 기산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O.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령 제1O조 제O항 제O호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동조 제O항은 『령 제1O조 제O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89.O.6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O.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①, ②, ③, ④ 각 필지별로 855/O,168씩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③은 양도당시 농지임을 인정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처리 하였고, 쟁점토지 ①, ②, ④는 양도당시 각각 도로 (쟁점토지①) 및 대지 (쟁점토지②, ④)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O)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 ③, ④로 분필되기 전의 OO리 OOOOO 임야 O,168평을 청구외 OOO, OOO, OOO과 196O.1O.OO 공동취득(공동소유자별 지분율: 아래)하였다가 <OO리 OOOOO 임야 O,168평의 공동소유자별 지분율> 1979.O.6 쟁점토지①, ②, ③, ④의 O필지로 분필하여 각 필지별로 위 지분율대로 공동소유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분필후의 각 필지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필지별 면적(평) 쟁점토지① OO7 〃 ② 70O 〃 ③ 855 〃 ④ O7O 계 O,168 (O)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①, ②, ③, ④ 각 필지별로 855/O,168 씩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③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 하였고 쟁점 토지 ①, ②, ④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979.O.6 분필이후 실제로는 쟁점토지③만을 단독소유하고 양도당시(1990.1O.O1)까지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등이 공동취득한 OO리 OOOOO 임야 O,168평을 1979.O.6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지분율에 의한 면적대로 쟁점토지 ①, ②, ③, ④로 분필한 것은 분필당시부터 각 필지별로 소유자를 지정하여 각각 단독소유하면서 배타적으로 점유·관리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둘째, 공부상 청구인외의 공동소유자 OOO, OOO, OOO은 1985.10.19 각자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학교법인 OO문화학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위 OO문화학원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분필이후 OOO, OOO, OOO의 단독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①, ②, ④ 지상에 체육관 O,1O8㎡를 신축하였으나, 분필이후 청구인이 단독소유하면서 양도당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 토지③은 양도당시까지 농지상태로 있었고, 처분청도 쟁점토지③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한 점등을 볼 때, 1979.O.6 분필이후 쟁점토지③만을 단독소유하면서 1990.1O.O0 양도당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