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1512 선고일 1996-10-29

[요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도 미흡한 사실관계 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할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움.

[주 문]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위 납부계획서상의 납부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적법한 건을 가리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상수도시설, OO시설 및 전력시설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동구 (이하 “공동구”라 한다.)건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OOOOOO공사(이하 “OOO”이라 한다)및 OOOO공사(이하 “OO공사”라 한다)와 공동구 건설을 위한 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공동구 공사비(이하 “공사비”라 한다)를 청구법인·OO공사 및 OOOO단체(이하 “점용예정자”라 한다)가 각자의 점용예정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단, OOOO단체 부담분은 OOOO공사가 대신 부담하였다), 위 협정서상에 따라 OOO이 공동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별첨한 청구 및 지급 명세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90.12.21부터 93.11.5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총 10,309,112,631원의 공사비분담금을 청구법인에게 납부할 것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이를 반려하다가, 92.12.21에 1,339,735,000원 등 총 10,3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이 건 용역의 대가를 청구한 시점에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93.5.15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630,130,810원), 93.8.11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143,043,150원)와 93.11.5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 해당분(불공제 매입세액 5,588,72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액 및 동 가산세 합계액 693,143,890원과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및 동 가산세 합계액 177,788,570원을 1994.12.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협정서 제8조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기타 조건부 거래에 있어서의 기타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청구법인은 협정서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 사업비 납부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공사비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용역의 공급 시기에 이 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이므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며, OOO이 공사 비를 청구한 시점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OOO측의 청구내용에 하자가 있어 그 보완을 요구하여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공사비를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비를 청구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기타 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의하여 역무의 공급이 완료되고 그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청구 건의 경우 공동구 공사가 완공된 것은 95년말경이며, 청구법인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O이 공동구 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공사비를 지급한 시점에 청구법인이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기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내용을 모아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는 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완성도기준 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를 보면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도시계획 및 도시 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가, OOOO단체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OOOO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64조 제2항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된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2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부상으로 귀속되며,...(이하 생략)”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를 보면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OOOO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1.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협정서를 체결하고 공동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 공사를 시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첫번째 관점으로는, 이 건 공동구 공사가 시행된 제반 사실관계로 보면 OOO이 청구법인과 OO공사를 대행해서 공동구 공사를 시행하고 동 비용을 청구법인등에게 분담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OOO, 그리고 OO공사 삼자가 공동으로 이 건 공동구 공사의 주체가 되어 공동사업을 행하고, 다만 대외적인 시행 명의자는 OOO 단독으로 하도록 하여 OOO은 공동 대표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른 관점으로, 위 삼자간 체결한 협정서 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공동구의 설치 주체가 되고 OOO은 지자체를 대신해서 공동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대행자로 정의되어 있는 바, 이에만 의한다면 이 건 공동구 공사의 시행자는 지자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도 없지 않다. 그밖에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와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5조 규정등과, 건설부 고시 제596호(89.10.24)등의 내용을 모아보면 OOO이 이 건 공동구 공사의 형식적 및 실체적 단독시행자로서 공동구 공사를 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공동구 공사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으로서 도시계획법상 그 시행자는 통상 국가 또는 OOOO단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도 도시계획법상 그 시행자가 될 수가 있으며, 공동구 공사의 실체적 시행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동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되고 공동구 공사 완료 후 귀속(기부채납)시도 과세문제가 제기되므로 이건 당사자들은 협정서 작성과정에서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야 했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등과 체결한 이 건 협정서 내용을 보면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이고 OOO은 지자체의 대행자라고 규정하면서 OOO이 사업을 주도하고, 점용예정자들에게 비용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도시계획법규정에 위배되고 실체 사실관계에도 혼란을 초래시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인식도 전혀 있지 아니하다. 이 건 공동구 공사의 시행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가장 부합하는 관점은 청구법인과 OOO, OO공사 3개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하여는 위 삼자가 공동사업으로 공동구 공사를 한다거나 청구법인의 공사부분(전력분 공사분)에 대하여 이를 OOO에 위탁하였다는 명시적 근거가 어디에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건설부 장관의 고시등을 통하여 OOO이 단독으로 이 건 공동구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는 점, 공동구가 완공된 후 이를 지자체에 이관시키는 과정에서도 OOO이 청구법인등과 전혀 사전협의를 함이없이 OOO 단독으로 OO시와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점과 OOO이 처분청에 이 건 공동구 공동사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 공동구 공사를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건 공동구 사업의 시행자를 지자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록 동 협정서의 해석만으로는 지자체가 이 건 공동구 사업의 시행자라고 볼 소지도 없지 아니하나, 공동구 사업의 시행자는 그가 비록 지자체라 하더라도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동 승인 내용은 관보에 반드시 고시되는 것인 바(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이 건 공동구 사업의 시행자로 지자체는 전혀 고시된 바가 없고 또한 그 실시계획을 지자체가 신청한 사실과 건설부장관이 이를 승인하고 고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동 공사비용을 점용예정자에게 분담시킬 경우 공사착공전까지 1/3을 분담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제반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협정서 내용에만 집착하여 지자체를 이 건 공동구 공사의 시행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공동구 공사는 OOO이 단독으로 시행하여 동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서 공동구 공사비를 분담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OOO이 건설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건설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이라고 봄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관점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가가 언제인가 여부에 대하여 동 협정서 제8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행자는 다음년도에 시공할 예정공정 및 물량을 점용 예정자의 예산 편성전에 점용예정자에게 통보하고 해당년도에 확정된 공정계획을 점용예정자에게 통보하며, 점용예정자는 확정된 공정에 맞추어 예정공정과 해당 년도의 공동구 사업비에 대한 납부계획(금액, 회수, 시기)을 착공 30일전까지 대행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대행자는 이에 의거 납기를 지정하여 납부 통지서를 발행하며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사업비를 납부계획에 따라 대행자에게 납부하되 납부시기, 금액 등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과 위 협정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 건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함은 협정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해당년도의 확정된 공정에 맞추어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동구사업비에 대한 납부계획에 의하여 동 공사비를 각기 납부하기로 한 때가 이 건 용역의 공급시가가 된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은 92.11.16 내부결재를 득한 기안문서상에 92년과 93년도 예산이 각각 1,339,735,000원과 9,030,265,000원으로 편성된 것을 들어 이 문서가 동 협정서에 따른 납부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준거가 되는 협정서상에 납부계획은 착공 30일전까지 OOO에 통보하고 이에 의거 납부통지서가 발행되도록 협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공동구 공사가 이미 90년에 착공되어 청구법인이 예산을 편성한 때인 92.11.16까지는 그 공정이 약 70% 진행된 상태(청구법인이 작성한 위 기안문을 통해 확인된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 “납부계획”은 수립된 바 없이 OOO이 일방적으로 납부통지서를 발행했던 것으로 보기에는 사리상 맞지 않고 따라서 92.11.16자로 협정서에 따라 납부계획이 작성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미흡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위 협정서 내용에 준하는 납부계획을 조사하여 살펴봄이 없이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시점에 용역의 공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실제로는 92.12.10이전에 OOO이 청구법인에게 7차례에 걸쳐 청구한 시점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도 미흡한 사실관계 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할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양 당사자간에 납부시기에 관한 합의사항등을 보다 상세히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정하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건별로 가리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