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1484 선고일 1995-09-19

[요지] 실질사업자를 ○○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경0575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5.2.24 청구법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75,247,590원의 공제(환급)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그 소유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번지 소재 대지 1,904㎡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건평 11,843.14㎡의 근린·숙박위락시설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법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청구외 OOO이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쟁점건물을 완공한 후 지상 2층에서 6층까지 OOO이 갖는 조건으로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94년 제2기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275,247,590원을 95.1.25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라는 경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 275,247,59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번지 소재 대지를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면 세제상 각종 불이익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OOO이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쟁점건물이 완공되면 지상 2층에서 6층까지 OOO이 갖기로 하는 조건으로 OOO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청구법인이 시공회사와 직접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95.1.6 쟁점건물을 완공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청구법인 명의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의 사업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OOO이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OOO을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주기로한 쟁점건물의 지상 2층에서 6층까지의 가액은 추후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하면 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축허가, 토지소유 및 행정처분의 대상 등이 청구법인이나,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책임, 건축비용 등을 OOO이 부담하기로 한 점, 청구법인의 기장 및 조세부담을 OOO이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질사업자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93.5.11 체결하여 93.5.12 O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계약서 제1조에서는 “모든 건축행위(설계, 건축허가, 건축업자 선정 등)는 OOO의 비용부담으로 OOO의 책임하에 하기로 하며 도면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설계는 사전에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건축물은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하고(연건평 3,600평) OOO의 비용부담으로 OOO의 책임하에 건축을 하되, 청구법인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청구법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OOO은 건축비용을 제공하기로 하였는 바, 위 건축물이 완공되었을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청구법인이 갖기로 하고, 지상 2-6층은 OOO이 갖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위와 같은 계약이 동업사업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계약과 같이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관련공문서(국세청 소득 46011-2818, 94.10.10)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건물의 토목공사계약(공사금액 603,686,600원)은 93.4.1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물골조공사계약(공사금액 4,070,000,000원)은 93.12.31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각각 청구법인 명의로 체결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93.3.19 건축허가를 받고 95.1.6 준공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95.1.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일반적으로 실질사업자라 함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위험부담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로 시공회사와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점, 둘째,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계약서에서 OOO의 책임하에 모든 건축행위를 하되, 청구법인의 감독 및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 및 위험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법인이 시공회사 등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그 지급시마다 대표이사가수금(94.12.31 잔액 4,476,998,480원)으로, 쟁점건물 상당액은 건설가계정(94.12.31 현재액 6,137,983,789원)으로, 각각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넷째, 처분청은 이 건 실질사업자를 OOO으로 본 이유 중의 하나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의 가수금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가수금의 많고 적음이 세무상 불리할 것이 예상되고 조사관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당황하여 가수금의 내용을 모른다고 처분청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는 OOO의 증언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거 공동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사업자를 OOO으로 보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경575, 98.7.3 같은 결정).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