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의 납부가 곤란하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데는 적법함.
[요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의 납부가 곤란하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데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답 1,647㎡ 외 5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 및 양도하였다.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 도 양도일 거래상대방
①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답 1,647 86.9.30
93. 5.20 인천광역시
② 〃 OOOO 답 3,211.97 85.7. 2 93.12.18 〃
③ 〃 OOOOO 답 351 86.7.29
93. 7. 6 OOO
④ 〃 OOOOO 답 120 86.7.29
83. 7. 6 〃
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 대 113 77.1. 1
93. 9.20 부천시
⑥ 〃 OOOO 전 120 85.6. 5
93. 9.20 〃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OO한 후 공공용지 협의매매에 따른 감면과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3억원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5.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049,850,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95.1.27 한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가 1989년에 최초로 공시된 이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당해 지가가 시가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감면비율을 100%에서 50% 또는 70%로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인별 보유토지의 양이 많고 적음, 과세기간별 양도에 대하여 비율의 균등, 비례적 배분적 평등을 기하여 구체적 실질적 평등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90.12.31 법률개정으로 감면의 한도액을 3억원으로 정함으로써 3억원 미만의 세액에 대하여는 비율적, 비례적, 배분적 평등을 유지하면서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징수하여 초과액이 많을수록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동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자경하다가 수용되기 전후 1년 이내에 대토로서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OO리 OOOO 답 2,428㎡, 같은 리 OOOO 답 3,020㎡, 같은 면 OO리 OOOO 전 757㎡, 같은 리 OO 답 1,453㎡ 합계 7,658㎡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함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정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토지에 관련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정부결정세목인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정부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세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대토를 위하여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하여 6개월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10억원이 넘는 세액을 부과하면서 납부기한을 불과 15일밖에 주지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납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서 감면한도액을 3억원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고,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한 처분은 무효인지 여부(쟁점1), ②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쟁점2) ③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증빙을 제시하여 세액을 OO할 수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쟁점3)와 ④ 징수유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쟁점4)에 다툼이 있다.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95.1.27 부양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징수유예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절하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그 부당성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양가족의 질병 등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보상가액 등이 20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이 건 고지세액의 납부가 곤란하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