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고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경1473 선고일 1995-10-13

[요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2일째인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하였던바 청구제기기한도과를 이유로 각하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O 소재 답 1,498㎡ 등 6개필지 토지면적 합계 2,576㎡가 도시계획지역내의 나지로서 과세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94.1.17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76,89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지서를 받은날(94.1.19)로부터 62일째인 94.3.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하였던바 청구제기기한도과를 이유로 94.5.2 각하결정을 받은데 이어 94.7.23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94.11.22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재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 및 원처분개요에서와 같은 경위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왕의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