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472 선고일 1995-08-31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8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09㎡ 및 같은동 OOOO 소재 대지 4,362㎡와 위 지상 공장용건물 2,006.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93.5.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취득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12.1로 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일을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인 85.4.16로 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0,09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던 관계로 세무서민원실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제시하여 양도소득세계산의 협조를 구한 결과 세무서민원실에서 계산하여준 양도소득금액을 근거로 93.6.25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던 것이나,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85.4.16로 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인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취득시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5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이 1,501,880,747원으로 산출되어 그 양도가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이 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은 부당하며, 이러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경제적 실질내용을 무시한 과세로서 헌법의 정신 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90누 8558, 91.6.11 및 국심 93서1842, 93.10.25 같은 뜻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항 제2호에서 열거한 경우와 제3호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5.4.16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