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8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09㎡ 및 같은동 OOOO 소재 대지 4,362㎡와 위 지상 공장용건물 2,006.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93.5.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취득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12.1로 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일을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인 85.4.16로 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0,09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5.4.16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