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433 선고일 1995-10-12

[요지] 청구인은 89.1.13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이 팔릴때까지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한 사실은 청구인이 건물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11.30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0.4㎡를 취득하여 89.1.13 위 대지상에 건물 1,01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89.12.13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D/B로 조회하여 ’81~’92 기간중 취득 51건, 양도 54건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를 통상적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95.1.11 청구인에게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053,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1.13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과 자금압박으로 89.12.13 동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81~’92 사이에 부동산을 54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대한 D/B자료 조사서에서 확인이 되는 바, 청구인이 비록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해 왔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88.11.30 쟁점건물을 신축할 대지를 취득하여 89.1.13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89.12.13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450,000,000원중 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체결시 지불하고 잔금 438,000,000원은, 임대보증금 55,000,000원과 신용금고융자금 210,000,000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130,000,000원은 계약서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과 교환함과 동시에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OO리 소재 전답’에 대한 가등기를 해제한 후 매도인 명의로 등기이전함으로써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OOOOO”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 부가가치세가 청구인이 숙박업을 한 것에 대해 과세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숙박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숙박시설부분(쟁점건물의 2, 3, 4층)을 89.10.7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하1층(대중음식점 용도)을 89.10.20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청구인은 ’81~’92 기간중 다수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며, 이 건 쟁점건물을 양도한 ’89에도 청구인은 부동산을 13건 취득하고 17건을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거래내역 전산자료(D/B) 조회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 또는 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주로 서울(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에서 거주해 왔으나, 쟁점건물의 양도이후 강원도(횡성군), 경기도(남양주군, 구리시)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중 일부에서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였으나, 거주와 관계없이 취득한 경우도 다수 있음이 위 D/B 자료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81~’92 다수의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영리목적에서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사업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89년에도 부동산 13건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외에 17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 부동산 매매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1.13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이 팔릴때까지 일시적으로 쟁점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