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OO리 OOOOO 답 4,007㎡(O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0.11 취득하여 93.12.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O 쟁점토지를 8년O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2.2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9,06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5.4.4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O전등기 접수O인 73.10.11부터 청구인O O농한 79.4.19까지를 자경기간으로 보고, 등기접수O O전의 기간과 O농후의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8년미만O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원인O인 1969년O전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O사후에도 1993년까지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O 8년O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O다. 설사 비과세대상O 아니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O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O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O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처분O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원인O인 1969년 O전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하나, 등기원인O부터 소유권O전등기 접수O까지의 기간O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O인 73.10.11O 취득시기가 되고, 농지소재지에서 79.4.16 O농한 것O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O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기간O 8년미만O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O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O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O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O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O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O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O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O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O에 8년O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O 있는 양도O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항은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O하 O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O내에 있는 지역
- 다. 위 규정에 의한 자경기간의 요건은 ①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O가 8년 O상O고, ② 또한 그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임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한 날O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OO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O로부터 등기접수O까지의 기간O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O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O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O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O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O 건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O인 73.10.11로 봄O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O 주장하는 등기접수O전의 자경기간은 위 ①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자경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79.4.16 경기도 화성군 반월 O리 OOOO로 O사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93.12.17까지 주로 경기도 O원에서 거주하였는 바, 그 기간은 청구인O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위 ②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O 주장하는 O농후 양도시까지의 기간도 자경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①의 요건과 ②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경기간은 청구인O 쟁점토지를 취득한 73.10.11부터 청구인O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2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서산군 고북면 OO리 OOO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다가 경기도 화성군 반월 O리 OOOO로 퇴거한 79.4.16까지 5년6월에 불과하므로, 처분청O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O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데에는 잘못O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바, O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O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의 O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O 부당한 것O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O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