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 건축에 소요된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407 선고일 1995-10-27

[요지] 구주택이 멸실된 후 신주택으로 완성, 취득되기 전까지 나대지 상태로나 공사진행중에 있었던 기간은 주택보유기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대지 66.8㎡ 및 그 위 건물 42.45㎡(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7.8.6 취득한 후 89.3.25 구주택을 멸실하고 같은곳에 신주택 117.7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9.28 재건축·준공하여 이를 92.10.7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재건축공사 기간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29,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취득일로부터 신주택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구주택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인 87.8.6일부터 멸실일인 89.3.25까지의 기간이고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준공일인 89.9.28부터 양도일인 92.10.7까지의 기간이므로 위 두 기간을 합산하여 쟁점주택 총 보유기간이 5년을 넘지 못한 만큼 소득세법상 허용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소정의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쟁점주택 건축에 소요된 공사기간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단서 및 그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1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을 멸실(89.3.25)한 후 쟁점주택을 재건축하는데 소요된 공사기간을 포함시키면 5년이상(87.8.6~92.10.7)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나 포함시키지 않으면 신주택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아 계산하더라도 5년미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데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공사기간을 쟁점주택보유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심리범위가 한정된다 할 것이다.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내용을 보면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 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구주택이 멸실된 후 신주택으로 완성·취득되기 전까지 나대지 상태로나 공사진행중에 있었던 기간은 쟁점주택보유기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할 것(재일01254-1535, 92.6.22 같은 뜻임)이고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