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62.6㎡ 주택 5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5.1.16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8,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9 이의신청 및 1995.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자산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받기 위하여는 관련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