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주들을 대신하여 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400 선고일 1995-09-01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유상증자대금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 OOOOOO에 주소를 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4.1자로 600,000,000원의 유상증자(액면금액 5,000원, 발행주식 12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조사시 쟁점주식은 주주들의 실제 주금납입이 없이, 청구법인이 은행에서 600,000,000원을 차입하여 주주인 OOO외 7명의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것이며, 이 사실이 관련은행에 보관된 입·출금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 제18조(배당소득)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유상증자대금 600,000,000원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94.12.15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150,000,000원과 동 가산세 15,000,000원 및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1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한 것은 자본금의 증자로 도급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동 납입자금을 주주들이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없어 주주인 OOO과 OOO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37.1㎡ 및 위 지상건물 1,890.12㎡를 담보로 청구법인 명의로 600,000,000원을 차용하여 자본금 증자에 사용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융자받은 60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청구법인의 명의만 빌려 융자받은 후 자본금 증자에 사용한 것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증자에 사용한 위 6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손비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3.4.1 유상증자시 OO은행으로 부터 600,000,000원을 차입한 후, 이를 주주인 OOO외 7명의 주식대금으로 납입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위 600,000,000원을 주주들로 부터 변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결정하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주주들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8조(배당소득)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하며,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63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제1항의 내용을 보면,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1조(가산세) 제4항은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청구법인이 93.4.1 유상증자시 OO은행 OO동 지점에서 600,000,000원을 청구법인 명의로 차입한 후, 주주인 OOO외 7명의 주식대금으로 납입하여 쟁점주식을 증자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OOO외 7명의 주주들이 청구법인의 명의만 빌려서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은 후 자본증자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주들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이후 청구법인이 대신 납입한 주식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 제시도 없는 바, 이는 주주들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증자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유상증자대금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