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1393 선고일 1996-01-05

[요지]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으로 보아 청구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4전2698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4.12.17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24,68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2,291.06㎡)을 신축하기로 92.9.24 주식회사OO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4.4.6 준공하고, 수급자가 94.7.23 발행한 공사대금 잔금 29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건축물준공일 이후 수령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12.17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24,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심사청구, 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공사도급계약시 당초 예정하였던 준공일은 93.9.30이나 수급자의 공사지연으로 94.4.6에 준공검사를 받았고,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지급조건은 잔금을 준공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과 시공자간에 공사대금 1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94.7.20 합의한 후 94.7.23 잔금 29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이 같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통상적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인 건축물준공일로 하여야 하고 준공일과 상이한 과세기간에 발행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 OO종합건설과 92.9.24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사대금 중 잔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특약한 사실, 94.4.6 건축물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94.7.23 수급자가 공사대금 중 잔금 29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이 공사도급계약서사본, 건축물관리대장, 세금계산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시공자 OO종합건설은 95.9.13자 확인서에서 94.5월경 준공완료한 OO빌딩의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지하층의 방수공사와 주차설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94.7.18 착수하여 94.8.21에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신축건물의 임대개시일이 94.11.5인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건설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건축물이 외견상 완공되어 관할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사기준에 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필한 때에 당해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사실상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함이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되고(국심 94전2698, 94.10.12 동지),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임대용 건물은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사실상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 시공업체인 OO종합건설의 확인서에 의하여 지하층방수공사 및 주차장설비공사가 준공검사일 현재 완료되지 아니하여 94.8.21까지 공사를 계속하였던 사실과 건물을 임대개시한 날이 건물준공검사일로부터 7개월 경과한 때인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준공검사일인 94.4.6 현재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공자인 OO종합건설이 공사를 완료하여 임대가능한 상태에서 건물을 청구인에게 인도한 때인 94.8.21을 사실상 용역공급이 완료된 날이라 판단되고, 또한 당사자간에 총공사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으로 보아 청구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