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365 선고일 1995-10-09

[요지] 처분청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OO동 OOO 소재 OOOOO OOOOOOOOO 대지 지분 39.45㎡ 및 건물 66.8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5.30 취득하여 93.10.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2.5.30. 취득하여 93.10.26. 양도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아파트가격이 안정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매년 지정지역을 고시하지 않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때의 상승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형평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로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그대로 적용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당해부동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일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그대로 적용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