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1344 선고일 1995-10-16

[요지]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5.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8,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은 ’89.3.2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116㎡, 건물 12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하여 ’89.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1.10 청구인에게 ’8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928,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9.3.24일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16㎡, 건물 128.4㎡를 경락취득하여 ’89.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당초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을 뿐 사업목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주택은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업목적으로 매매한 것이 이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현황에 의하면 ’86년부터 ’92년까지 20여회에 걸쳐 주택 등을 경략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에 해당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상 2층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제시가 전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의 총면적이 128.4㎡로서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81년도 부터 ’93년도 까지의 기간에 걸쳐 쟁점주택 등 부동산을 48회 취득하여 62회 양도하고 그 중에서 ’86-’92년 기간동안 20여차례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D·B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로 볼 수도 있다.

(2) 청구인은 설사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주택의 건물구조를 보면, 1층과 2층의 2개층으로 되어 있고, 각층별 면적은 1층 64.20㎡, 2층 64.20㎡로 공히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임이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층과 2층이 외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1층 및 2층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물구조가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 다가구주택이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관계로 쟁점주택 양도시 세입자 현황을 알 수 없으나 심판청구시 현재로는 1층에 매수인 OOO가 거주하고 있고 2층에는 세입자인 청구외 OOO과 OOO의 세대가 세들어 살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서 다가구주택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모아 보면, 쟁점주택은 공부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실제적으로는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설사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