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대지 277.3㎡, 건물 871.6㎡(이하 “쟁점부동산1” 이라 한다)를 91.6.13 신축준공하여 91.12.5 매도하였고, 같은동 OOOO 대지 208.1㎡ 건물587.82㎡(이하 “쟁점부동산2”이라 한다)를 92.10.14 신축준공하여 93.9.21 매도하였다. 경인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쟁점부동산 1·2와 관련하여 신축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미징수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이의시정을 요구하였다. 처분청은 이에따라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30,706,880원(91년 2기 67,865,770원, 93년 2기 62,841,110원)과 종합소득세 합계 90,712,750원(91귀속 42,190,820원, 93귀속 48,521,9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0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을 91.6.13 신축준공하여 91.12.5 매도하였고 쟁점부동산2를 92.10.14 신축준공하여 93.9.21 매도하였다. 청구인은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같은동 OOOO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89년에 6세대, 90년에 6세대, 91년에 2세대는 분양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판례 94누11170, 95.3.3 같은뜻임) 청구인의 경우 89년도부터 91년 사이에 14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도 1년이내의 단기간 소유후 매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때(88.6.9 개정)
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900만원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6조 제2항에서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정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등록사항 전산자료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2의 소재지를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비주거용 건물임대업)와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비주거용 건물임대업)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