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315 선고일 1995-08-08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그 발생자에 의하여 취소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서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으로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9.10 OOOO주식회사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공장건물 4,187.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94.7.2 OOOO주식회사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4.10.25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포함한 36,909,240원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이 93.7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사실, OOOO주식회사가 94.6.20 청구인에게 공사포기합의서를 송부하였고 94.10.2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외 OOO로 인정하고 OOOO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4.11.30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30,000,000원에 대하여는 환급을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7 OOOO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소지한 청구외 OOO와 공급가액을 1,40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도급금액을 1,334,59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개인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마음에 걸려 93.9.10 OOOO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94.7.2 실지 기 성고에 따라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매입세액환급을 신청하였음에도 OOOO주식회사의 일방적인 공사포기 및 취소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 결재사항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공사내역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진행시켜 현재 완공되었고 공사대금은 쌍방합의하에 쟁점건물 신축후 일부 분양하여 지불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서 공사대금이 실지 지불된 것은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 결재사항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실지 시공자가 OOOO주식회사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OOOO주식회사도 94.7.2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94.10.28 전액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이유를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계약이 사실이고 OOOO주식회사와의 계약은 위장계약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쟁점공사의 시공자를 OOOO주식회사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취소되어 공급가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O주식회사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기성고에 따라 OOOO로 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주식회사가 94.10.2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송부하면서 그 이유를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은 93.7 체결된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계약이 실지 계약이고 93.9.10 청구인과 OOOO주식회사와의 계약은 위장계약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O주식회사가 실지 시공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인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그 발생자에 의하여 취소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서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으로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