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314 선고일 1995-08-10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 O O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외 법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가산금 합 계 납부기한일 93년 제1기분 55,512,240원 3,331,260원 58,852,500원 93.9.30 93년 제2기분 65,827,760원 7,241,030원 73,068,790원 94.3.31 94년 제1기분 57,193,950원 401,420원 60,183,820원 94.6.30, 94.9.30 합 계 178,542,950원 10,973,710원 189,516,660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에 있고,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지분이 51% 이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4.9.28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위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불복하여 94.11.12 이의신청과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81.5%)이면서 설립자인 OOO의 처와 자녀로서 88.12.30 청구외 법인 설립시 청구인 중 OO은 가정주부로서 직업과 소득이 없었고 자녀 OOO과 OOO은 8세와 5세인 어린이었으므로 주금을 납부할 소득도 없었으며, 또한 OO의 경우 동법인의 감사와 이사로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OOO이 동 법인설립시 상법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등재시킨 것일 뿐 동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 또는 임원이지 실질상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며, 설사, 청구인들이 실질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유주식이 전체의 0.5%인 500만원(총자본금 1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들도 아니며, 대주주인 OOO과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들이 OOO의 처와 자녀로서 OOO의 부양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개정)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및 제10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의 지분소유상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OOO은 81.5%지분을, 청구인들은 각 0.5%씩 지분을, OOO의 형 및 동생 2인은 각 0.5%씩 지분을, OOOO금융주식회사가 15%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고, 대주주인 OOO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85%임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의미는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바(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5...39, 같은 뜻임),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과 기타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로서 청구외법인에 출자를 가장 많이한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들 간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들 중 OO(OOO의 처)은 90.5.10~92.3.21 기간에는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92.3.22~94.12.31 기간에는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된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