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90.11.28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재형저축통장을 82.5월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요지] 청구인은 90.11.28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재형저축통장을 82.5월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7,010원 및 동 방위세 687,400원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주택공사로부터 82.9.30(등기원인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8.4.22(등기원인일) 양도한 것으로 90.11.28 각각 등기접수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95.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7,010원 및 동 방위세 68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5호 생략”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부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호. 생략”라고 되어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그 신뢰성이 부족한 반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와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제 잔금청산일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80.2월에 가입한 재형저축통장을 월 20,000원씩 27회 불입상태의 재형저축통장을 권리금 400,000원에 8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재형저축 아파트권리 매매계약서”와 “아파트매도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재형저축통장을 취득한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를 82.12월 주택공사로부터 당첨분양받아 이를 8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83.1.6부터 85.5.15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85.5.7부터 88.5.24까지 거주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88.4.24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그들의 확인내용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거래이외에 달리 부동산거래가 없음이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0.11.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재형저축통장을 82.5월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