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266 선고일 1995-08-31

[요지] 일반적으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은 그 권리금만 명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69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당첨직후인 1990.11.25 청구외 OOO에게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데 대하여 그 양도가액인 권리금을 111,119,000원으로 보아 1995.1.16자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005,680원 및 동 방위세 16,001,1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 후 1990.11.25 권리금 2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청구인명의로 계약금, 채권매입액, 권리금과 그 후 중도금, 잔금 등을 지불하기로 하고 매매금액은 계약금, 채권매입액, 권리금 등 합계 111,119,00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계약당시 쟁점아파트의 권리금시세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탐문한 바 1억원 내외로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에 계약금과 채권매입금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매매계약서 제6조 단서에 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은 계약금과 채권매입금액 및 권리금 2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서의 단서조항에도 매수인이 계약금을 불입하고 채권을 매입하며 차후 불입되는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매수자의 OOOO OO동지점 예금통장에 의한 매매대금 지불내역에 의하면 매수자는 청구인에게 1990.11.25 계약금 10,000,000원, 1990.11.28 채권매입액 62,400,000원을 지불하고 1990.11.28 아파트분양계약금 28,719,000원을 청구인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단서조건에 “본 계약은 동·호수 발표상태에서 매매한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불입하고 채권을 매입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0.11.25자로 청구외 OOO와 111,119,000원(계약금 10,000,000원, 1990.11.28 잔금 101,119,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아파트당첨권 거래관행상 권리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계약금과 채권매입금액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계약당시 쟁점아파트와 동일평수의 권리금시세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한 바 1억원 내외인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11,119,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111,119,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금이 28,719,000원임과 채권매입액이 62,400,000원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매매대금이 권리금외 아파트분양계약금과 채권매입금액을 포함한 금액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111,119,000원으로 되어 있고, 제6조 단서에 상기표시 총금액이 계약금과 채권매입액 및 권리금 2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는 본 계약은 동·호수 발표상태에서 매매하며 매수인이 계약금을 불입하고 채권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제시 매수자의 예금통장에는 1990.11.23자로 50,000,000원, 1990.11.28자로 62,4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다.

(3)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상 매매대금에는 계약금과 채권매입액을 포함된 것으로 명시하면서 동시에 매수자가 동 계약금과 채권매입액을 불입토록 되어 있는 바, 매매대금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과 채권매입액을 매수자가 불입한다면 동금액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매수자의 예금통장상 인출금액은 그 인출일 및 금액이 매매대금지불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1990.11.28자 62,400,000원의 인출은 채권매입액으로 볼 수 있으나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위 계약서 내용대로 매매대금외 금액으로 매수자가 불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매매관련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241,000,000원이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이 143,597,000원이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청구인의 이 건 권리의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의 권리금을 조사한 바 1억원 내외로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일반적으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은 그 권리금만 명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