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적으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은 그 권리금만 명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일반적으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은 그 권리금만 명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69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당첨직후인 1990.11.25 청구외 OOO에게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데 대하여 그 양도가액인 권리금을 111,119,000원으로 보아 1995.1.16자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005,680원 및 동 방위세 16,001,1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111,119,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금이 28,719,000원임과 채권매입액이 62,400,000원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매매대금이 권리금외 아파트분양계약금과 채권매입금액을 포함한 금액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111,119,000원으로 되어 있고, 제6조 단서에 상기표시 총금액이 계약금과 채권매입액 및 권리금 2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는 본 계약은 동·호수 발표상태에서 매매하며 매수인이 계약금을 불입하고 채권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제시 매수자의 예금통장에는 1990.11.23자로 50,000,000원, 1990.11.28자로 62,4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다.
(3)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상 매매대금에는 계약금과 채권매입액을 포함된 것으로 명시하면서 동시에 매수자가 동 계약금과 채권매입액을 불입토록 되어 있는 바, 매매대금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과 채권매입액을 매수자가 불입한다면 동금액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매수자의 예금통장상 인출금액은 그 인출일 및 금액이 매매대금지불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1990.11.28자 62,400,000원의 인출은 채권매입액으로 볼 수 있으나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위 계약서 내용대로 매매대금외 금액으로 매수자가 불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매매관련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241,000,000원이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이 143,597,000원이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청구인의 이 건 권리의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의 권리금을 조사한 바 1억원 내외로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일반적으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은 그 권리금만 명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