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이전에 이루어진 용역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이전에 이루어진 용역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O28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 소재 OO주유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93.11.26 건축허가를 받아 94.1.26 청구외 OO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94.9.27 사용검사를 필하였다. 청구인은 위 주유소신축공사를 시공한 청구외 OO건설(주)에 94.2.2 지급한 계약금 40,500,000원과 공사대금일부인 41,722,727원을 합한 82,272,727원에 대한 아래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4.3.31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17,318,182원 환급신청)를 하였다. 날 짜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4.3.31 공사대금 82,272,727 8,227,27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94.2.2 지급한 계약금이 동일자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O 계약금 40,500,000원 상당의 매입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해당된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 4,050,000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으로 결정결정하고 94.12.17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5,00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5.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94. 3.31 OO주유소 공사대금 82,272,727 8,227,273
94. 6.10 〃 91,909,091 9,090,909
94. 7.13 〃 140,000,000 14,000,000
94. 8.12 〃 55,000,000 5,000,000
94. 9.14 〃 72,000,000 7,200,000
94. 9.30 OO주유소 공사준공금 30,818,182 3,081,818 계 472,000,000 46,600,000 94.2.2 지급한 40,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급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청구외 OO건설(주)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금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며, 이 건 주유소 신축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건축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92.2.2 지급은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와의 약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금은 94.2.2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O2892, 94.3.16 외 다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이 94.2.2 지급한 계약금지급에 따른 매입세액은 94.2.14 사업자등록신청이전에 이루어진 용역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