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94.2.2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지급한40,500,000원이 계약금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당해 금액의 지급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098 선고일 1995-12-14

[요지]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이전에 이루어진 용역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O28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 소재 OO주유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93.11.26 건축허가를 받아 94.1.26 청구외 OO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94.9.27 사용검사를 필하였다. 청구인은 위 주유소신축공사를 시공한 청구외 OO건설(주)에 94.2.2 지급한 계약금 40,500,000원과 공사대금일부인 41,722,727원을 합한 82,272,727원에 대한 아래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4.3.31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17,318,182원 환급신청)를 하였다. 날 짜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4.3.31 공사대금 82,272,727 8,227,27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94.2.2 지급한 계약금이 동일자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O 계약금 40,500,000원 상당의 매입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해당된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 4,050,000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으로 결정결정하고 94.12.17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5,00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5.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유소를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OO건설(주)와 94.1.26 도급계약을 체결, 94.2.2 착공하기로 하고 동일자 공사이행약정금조로 약속어음에 의해 40,500,000원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서상의 기성부분급에 의거 94.3.31 부분기성고에 따라 기성금 82,272,727원을 정하고 기 지급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40,500,000원과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동 금액을 지급한 것은 시공회사가 도급계약서만으로는 계약이행을 신뢰할 수 없다 하여 확실한 도급계약 수행의사를 나타내고자 선급금조로 지급한 것이고, 주유소의 신축공사기간이 단기간이며 사업자등록후 1회기성금을 지급한 것도 94.3.31로 동일한 과세기간 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재화 또는 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O간지급, 연불 기타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사착공일인 94.2.2 계약금 40,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94.3.31 교부받은 것은 공급일 이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94.2.14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의 매입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94.2.2 청구외 OO건설(주)에 지급한 40,500,000원이 계약금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당해 금액의 지급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는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94.2.14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동 주유소 신축에 따라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이 94.2.2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 40,5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94.3.31 쟁점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교부받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날 짜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4. 3.31 OO주유소 공사대금 82,272,727 8,227,273

94. 6.10 〃 91,909,091 9,090,909

94. 7.13 〃 140,000,000 14,000,000

94. 8.12 〃 55,000,000 5,000,000

94. 9.14 〃 72,000,000 7,200,000

94. 9.30 OO주유소 공사준공금 30,818,182 3,081,818 계 472,000,000 46,600,000 94.2.2 지급한 40,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급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청구외 OO건설(주)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금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며, 이 건 주유소 신축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건축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92.2.2 지급은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와의 약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금은 94.2.2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O2892, 94.3.16 외 다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이 94.2.2 지급한 계약금지급에 따른 매입세액은 94.2.14 사업자등록신청이전에 이루어진 용역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