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신문광고료를 제외한 실지수령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신문광고료를 제외한 실지수령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4.11.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10,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OO건설(주)가 신축하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소재 OOOOO 아파트 512세대를 수탁분양하고 계약상 수수료 총금액 153,600,000원 중에서 청구외 OO건설(주)가 신문광고한 광고료 60,640,000원을 차감한 92,960,000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을 90.5.31과 90.6.20 및 90.7.31에 분할하여 지급받고 실지 지급받은 92,960,000원 (공급가액 84,509,09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계약서상 수수료 총액 153,600,000원이 공급대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신문광고료로 차감한 60,640,000원 (공급가액 55,127,267원)에 대하여 94.11.1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10,5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7 심사청구를 거쳐 95.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OOOOO아파트의 위탁분양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가 89.9.4 체결한 『위탁분양계약서』의 내용은
① 청구인이 OOOOO아파트 512세대의 분양을 위임받아 분양하고
② 세대당 수수료 (분양수수료)는 300,000원으로 하며 (제3조)
③ 광고선전 (신문광고, 기타)등은 OO건설(주)가 직접 관장하고 수수료중에서 선전비 등을 청산한 나머지 금액을 수수료로 청구인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제5조 단서)는 것이다.
(2) 청구외 OO건설(주)는 직접 17회에 걸쳐 신문에 위 OOOOO아파트분양광고를 하고 지급한 신문광고료 60,64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OO건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외 OO건설(주)는 위 OOOOO아파트 분양수수료 총금액 153,600,000원(300,000×512세대)에서 위 신문광고료 60,640,000원을 차감하고 청구인에게 92,96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로 부터 받은 92,960,000원에 대하여 90.5.31 공급가액 27,272,727원(공급대가 30,000,000원), 90.6.20 공급가액 28,181,818원 (공급대가 31,000,000원), 90.7.31 공급가액 29,054,545원 (공급대가 31,9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