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O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3,370㎡ 등 3개필지 도합 3,4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후 양도하고 94.3.31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쟁점토지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462,148,214O)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합산하였다. 처분청은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취득가액에 합산 배제하여 95.1.16 청구법인에게 93년 귀속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가산세 총 149,623,180O을 추가납부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4.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든 매매용 재고자산이든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매매용 재고자산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토지 취득액)의 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의해 볼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상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세법의 일반규정의 O리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출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당초 취득가액에 합산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는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한 재고자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동 이자상당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법인세특별부가세액 계산시 재고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O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취득가액(단서생략) 2.~3.(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제2항에서는『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관련해서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11호에서는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제1항에서는『법 제16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1990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3사업년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매매용 재고자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별부가세는 그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든 매매용 재고자산이든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과 같이 매매용 재고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같이 취득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로,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이하 “건설자금이자”라 한다)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사업용고정자산에만 해당된다고 명시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건설자금이자가 재고자산에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설자금이자와 관련된 이 규정은 비록 손금산입여부와 관련된 규정일지라도 법인세나 법인세특별부가세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인세법의 일반O리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법인세 특별부가세 산정시에만 달리 재고자산에까지 해당범위를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겠다.(법인 46012-3102, 93.10.14 같은 뜻임) 둘째로, 회계일반O리에 비추어 보아도 재고자산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비교적 단기유동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기타지급이자 등 다른 비용과 같이 당해 사업년도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할 일이지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의 O가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O가에 산입한다 하여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까지 취득O가에 산입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셋째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관련 차입금이자를 기타 지급이자로 이미 손비처리하고 있는데 법인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건설자금 상당액으로 다시 취득O가에 산입하는 것은 이중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용 재고자산으로 확인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없고 이와 같이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