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자소득세”로 잘못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자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적법함.
[요지]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자소득세”로 잘못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자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0406
[주 문] OO세무서장이 94.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원천징수 불이행분 이자소득세 145,588,600원 및 ’93년도 원천징수불이행분 이자소득세 35,357,0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3,3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지하3층, 지상5층의 상가건물 19,138.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91.2.2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93.3.24 쟁점건물을 위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청구인 지분 1/5)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판매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또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사업장에서 ’92년도 및 ’93년도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소비대차약정이자 529,413,120원 및 128,571,000원을 각각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도, 정부에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2년도 원천징수 불이행분 “이자소득세” 145,588,600원과 ’93년도 원천징수불이행분 “이자소득세” 35,357,0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5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에 청구외 OOO(건축 및 분양업무 총괄자)에게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위 OOO은 청구인의 토지를 인수하고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있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업무에 청구인은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허가신청시나 건축설계변경시에도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었고,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시에도 청구인이 동 건물의 1/5을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는『소득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이하 생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서는 “정부는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는『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은 쟁점토지는 1/5, 쟁점건물은 1/6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건물의 신축허가신청시에도 청구인은 위 OOO 등과 공동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는 청구외 OOO(주식회사 OO프라자대표), OOO, OOO, OOO, OOO 등 5명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93.3.24 쟁점부동산의 분양상 부도발생 등 문제가 야기되어 쟁점부동산은 동 부동산의 피분양자들이 제기한『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의 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한 공동사업자 중의 한 사람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판매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4경406, 94.5.25, 같은 뜻임)
(1) 사실관계 이 건 사업장에서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소비대차약정이자를 ’92년도 및 ’93년도중에 각각 529,413,120원 및 128,571,00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고지를 하면서 그 세목을 “이자소득세”로 하여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3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은 그 세목을 “이자소득세”로 잘못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세목을 법인세로 하여 재결정고지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이자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