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경1050 선고일 1995-08-12

[요지] 압류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공매대행 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법인 소유인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답 2,274㎡(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와 같은동 OOOO외 4필지(쟁점토지와 함께 “압류토지 6필지”라고 한다)를 94.1.20 압류한 후 위 압류토지 6필지 중 쟁점토지만을 94.12.1 청구외 OO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청구법인등 당해 토지의 근저당권자들에게 공매대행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94.12.1 공매대행통지에 불복하여 처분청이 압류토지 6필지를 전부 공매의뢰하지 않고 쟁점토지만 임의선택하여 공매의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압류재산은 공매대행통지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행하는 것이고 그 통지행위의 성격이 압류재산의 매각을 OO공사에게 대행시켰음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일 뿐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공매대행통지는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청구대상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94.12.1자 공매대행통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