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경1049 선고일 1995-07-26

[요지]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5.4.15까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2일이 경과한 95.4.17에 청구하였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안양세무서장이 94.7.16 결정고지한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877,482원과 1,175,496원에 불복하여 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95.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보면,

①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사람은 청구인의 출가한 여식인 OOO이고, 통지서수령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지 우편함에 넣어두기만 하여 청구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바, 이러한 사정으로 심판청구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한내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② 상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라고 할 것(동지: 대판87누219, 87.6.9, 국세기본법통칙 1-3-12…12, 국세청회신 징세46101-7406, 94.9.15)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출가한 여식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더라도 O해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의 여식인 청구외 OOO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군포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95.2.14로 확인이 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5.4.15까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2일이 경과한 95.4.17에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안심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