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밀장부에 기록된 차입금이자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수입누락금액의 상여처분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046 선고일 1995-09-07

[요지]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차입금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12.5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페식당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금수입업종 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이 기록보관하고 있던 비밀장부를 발견하고 위 비밀장부에 기장된 내용에 근거하여, ’92.1.1~’93.12.31 기간중 수입금액 339,284,705원(’92년 192,891,177원, ’93년 146,393,528원)이 신고누락된 사실과 사채이자(私債利子) 4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95.1.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48,146,810원, 법인세 136,559,550원, 소득세(원천세) 11,825,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수입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음 (단위: 원) 세 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92.1.1~’92. 6.30 ’92.7.1~’92.12.31 ’93.1.1~’93. 6.30 ’93.7.1~’93.12.31 ’94.1.1~’94. 6.30 ’92.1.1~’92.12.31 ’93.1.1~’93.12.31 ’92.1.1~’92.12.31 ’93.1.1~’93.12.31 14,210,550 7,917,790 5,290,750 11,450,040 9,277,680 84,384,670 52,174,880 5,720,000 6,105,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5 심사청구를 거쳐 ’9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비밀장부로 보아 과세근거로 삼은 장부는 대표이사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것일뿐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장부로서 그 기장내용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장부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원천세)등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2) 처분청은 위 비밀장부에 근거하여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위 비밀장부에 기장된 차입금이자지급액 186,187,702원(’92년 82,078,383원, ’93년 104,109,319원, 이하“쟁점차입금이자”라 한다)이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차입금 이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① 쟁점차입금이자와 관련된 차입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개업할 당시 금융기관에서 음식점등 소비성업소에 대하여 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어 부득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나, 실제로는 시설투자자금 결제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며 ② 쟁점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내용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비밀장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쟁점차입금이자의 지급처도 보험회사와 신용금고등 금융기관으로서 그 지급처가 분명하므로, 쟁점차입금이자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중 쟁점차입금이자로 지출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적출한 비밀장부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현금출납장과 같은 성격의 장부로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현금주의로 기장하였고 청구법인의 비용과 대표이사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모든 경비를 기장하여 손익을 계산한 장부로서, 위 비밀장부에 의하여는 쟁점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시설자금은 쟁점차입금이 발생되기 전의 사업년도에 계상되었음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해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적출한 비밀장부에 의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과 사채이자 지급액을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위 비밀장부에 기록된 쟁점차입금이자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수입누락금액의 상여처분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적출한 비밀장부는 총계정원장, 매입매출장, 금전출납부, 각종보조원장등으로서 ’92.1월부터 ’94.6월 까지 기장되어 있고 위 비밀장부에는 매일의 수입금액·경비지출내용·기타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세세히 기재하고 있음이 당심에 제출된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비밀장부가 청구법인에 의하여 비치·기장되었으며 그 기장내용이 구체적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비밀장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적인 거래사항을 일부 기장하고 있으나 주로 청구법인의 실제 수입금액과 현금지출내용을 기장한 원시장부로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수입누락금액과 사채이자 지급액을 확정하고 관련제세를 결정함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에서 차입금이자를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부외처리 하였으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차입금이자와 관련된 쟁점차입금은 다음과 같이 OO상호신용금고, OO상호신용금고, OO상호신용금고,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차입한 것으로서 모두 청구법인 명의의 차입금이 아니라 타인명의 차입금임이 확인된다. 다 음 (단위: 원)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명의자 차입금액 OO상호신용금고 " OO생명보험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OO상호신용금고 OO상호신용금고 ’90.4.26 " ’90.8.8 ’92.9.29 ’93.4.3 ’93.6.30 OOO OOO OOO OOO OOO OOO 150,000,000 100,000,000 180,000,000 100,000,000 340,000,000 55,000,000

②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중 ’90년도 중에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250,000,000원과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18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개업 당시 구입한 시설장치 및 비품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에 차입한 자금은 기왕의 차입금과 그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차입금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비밀장부에는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92년도중 35,907,394원, ’93년도중에 49,586,299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차입금이자는 ’92년 82,078,383원, ’93년 104,109,319원으로서 비밀장부에 기장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은 미지급이자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는 쟁점차입금과 그 차입금이자가 청구법인의 부채와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법인이 차입금과 차입금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 할지라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차입금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차입금이자의 지급처와 지급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청구법인이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쟁점차입금이자는 그 이자의 원본이되는 쟁점차입금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차입금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