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1037 선고일 1995-09-06

[요지] 양도당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현황이 임야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그 토지에 유실수인 잣나무를 조림하여 소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0.12.11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외 3필지 임야 14,180㎡(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OO신도시 개발사업으로 ’90.7.31 OOOO개발공사에 협의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OO개발공사에 수용되었으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89.12.30 개정되기전의 것) 및 같은법 부칙(’89.12.30 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전액면제되지만 그 방위세는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5.1.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23,02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1 심사청구를 거쳐 ’9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9년 4월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식재한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1여년 동안을 매년 가지치기, 비료주기를 하는등 밤나무 과수원을 자경해온 농민이며, 쟁점토지는 밤나무 과수원으로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와 성남시장의 조림실적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지번인 성남시 중원구 OO동 O O 임야에는 조림면적 4.0ha에 잣나무 9,000본, 밤나무 400본이 조림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상에는 주로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밤나무는 일부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농지인 과수원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지적공부상 지목도 임야이고 청구인이 달리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지목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당시 시행된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0.6.18 성남시 중원구 OO동 O O에서 분할된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임야로서, 청구인이 ’70.12.11 취득하여 20여년간 소유하다가 ’90.7.31 OO신도시 개발사업으로 OOOO개발공사에 협의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에서 출생하여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위 주소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농민임이 쟁점토지의 대장,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79년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의 OO동 O O 임야 35,802㎡에 유실수인 잣나무 9,000본과 밤나무 400본을 조림하였음이 성남시장이 확인한 조림실적 확인서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농지로 개간하였다거나 과수원등으로 조성하여 경작하였음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OOOO개발공사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쟁점토지는 실제현황이 임야로 평가보상되고, 그 지상에는 14년생의 잣나무 5,208주가 식재되어 있어 토지와 함께 보상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순히 잣나무를 조림하여 소유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농지상태로 개간 또는 조성하여 경작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소유하고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할 것인 바, 양도당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현황이 임야임이 확인되는 쟁점토지를 그 토지에 유실수인 잣나무를 조림하여 소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