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김포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과세한 93년도분 증여세 63,608,52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OO리 OOOOO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458.25㎡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母 OOO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OO리 OOOOO 대지 271㎡의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458.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4.27 준공한후 신축된 쟁점건물을 93.6.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OO대학교 재학중인 청구인을 무자력자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평당 1,300,000원으로 계산한 179,4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 94.1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3,608,5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받고 처분청에 출두한 청구인에게 담당직원이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기재하라고 하여 백지위에 평당 1,300,000원씩 계산한 179,400,000원을 기재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동 금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한 어떤 증빙이나 장부등이 없어 건물신축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건물가액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단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두하여 기재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OOO외 4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55,000,000원을 받아 신축비용에 사용하였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평당 1,300,000원씩 총 179,4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처분청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동 금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2)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요구한 임대보증금 15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평당 건물가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와 임대보증금 155,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 제1의2호 가목에 의하면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평당 건물가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母 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한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백지에 기재한 쟁점건물 신축비용의 산출내역 (138평 × 1,300,000원 = 179,400,000원)을 근거로 하여 이를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장부등이 없어 건물의 신축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백지에 기재한 쟁점건물 신축비용의 산출내역을 보면 평당 금액만 나타나 있을뿐 설계비, 공사비등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구체적인 건축비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평당금액(1,300,000원)이 실제 쟁점건물의 신축비인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둘째, 쟁점건물의 신축경비와 관련하여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신축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달리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평당 건물가액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쟁점건물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보여진다.
- 라. 청구주장 임대보증금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원으로 볼 수 있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외 4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55,000,000원을 받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외 4명의 전세계약서 및 私製영수증을 제시할뿐 금융자료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동 임대보증금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신축비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평당 건물가액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임대보증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원이라는 나머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