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의 증여가액을 1990.12.31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1990.12.18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1027 선고일 1995-12-13

[요지] 처분청은 주식의 증여일을 1990.12.19로 보아 그 전날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잘못임.

[참조결정] 국심1995경0850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19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분 증여세 2건 24,835,220원의 과세처분은그 증여일을 1991.1.1로 보아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 OOOOO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다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19 청구외 주식회사 OOOOO 대표 OOO으로부터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읍 OO리 OOO 소재 OOOOOOOOO주식회사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내용의 주식 양수·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OOO으로부터 10,400주, (주)OOOOO으로부터 4,600주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의서 작성일 직전일인 1990.12.18을 주식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4,681.82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70,227,300원으로 산출하여 1994.1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2건 24,83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1991.1.1로 보고도 주식평가기준일은 근거없이 1990.12.18로 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평가대상자산의 명세서, 가액의 결정근거, 평가가액의 증감내용, 평가의 근거법 규정등을 밝힘이 없이 단순히 순자산가액을 842,728,000원으로 하여 주식 1주당가액을 계산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증여일자가 1991.1.1이므로 1990.12.31 현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내지 마목 및 같은조 제2항에 의거 평가하여야 하며 이와같이 평가할 경우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1,110,466,813원이 되고 1주당가액은 △6,196.26원이 되어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0.12.19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고 1990.12.20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과 동시에 양도자는 회사의주주권을 상실하고 동 주주권을 양수자가 승계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인수일은 양·수도 합의일인 1990.12.19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1990.12.18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1990.12.31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1990.12.18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는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동조 동항 제3호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1990.12.19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이므로 위 전일인 1990.12.18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4,681.82원으로 계산하여 { 산식: 1주당가액 = (+) ÷ 2} 쟁점주식 15,000주를 70,227,3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증한 것으로 보았다.
  • 라.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1990.12.10, 1990.12.19 체결된 합의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0.12.19 수증한 것으로 보아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OOOO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주식의 경우 그 증여의 효력은 물권변동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주식은 OOOO에서 비치관리하는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날인 1991.1.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은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1991.1.1로 보아 그 전날인 1990.12.31의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1990.12.19로 보아 그 전날인 1990.12.18 현재를 기준으로 OOOO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잘못을 하였다 하겠다.(국심 95경0850, 1995.10.31 같은 뜻임)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