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상속에 의한 취득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요지]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상속에 의한 취득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427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증 여세 60,624,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가 81.11.8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91.4㎡와 동 지상건물 485.92㎡(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OO이 공동상속하게 되어 82.2.12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청구인지분 10분지3)한 후, 상속재산을 청구인소유로 하는 92.7.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에 의하여 92.7.25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상속하는 것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의 지분(10분지7)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60,62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7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상속재산을 청구인 등 4명이 법정상속등기한 것은 자녀 3명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협의분할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경정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상속에 의한 것이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청장의견 법정상속등기한 후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그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Ⅲ. 심리 및 판단
1. 쟁점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재산의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초과부분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21조 제2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권자는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보면 81.11.8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이 이 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여 법정지분(청구인 10분지3, OOO, OOO 각 10분지2, OOO 10분지3)대로 상속등기하였다가, 92.7.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86.6.2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OO협동조합중앙회 OO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건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2.7.25 이를 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1)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상속으로 인정하게 되면,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동지 국심92서2427, 92.10.26 합동회의), 법정상속등기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의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자가 3명이 있는 관계로 협의분할 할 수 없어 법정상속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앞에서 본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같은 이해상반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데,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위하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청구인에게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법정상속등기시점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고, 그 소유권 경정시기(92.7.25)가 상속인중 막내인 OOO(장남)이 만21세가 되는 년도이므로 그 경정등기신청은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모든 자녀들이 성장한 뒤 실질적인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3)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만이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공유재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등기상 공유자(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제3자 담보제공을 하는 것으로 공유자의 형식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동상속인의 재산권행사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것이고 다만, 공동상속인은 등기상으로는 지분을 소유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설정에 협조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협의분할이 곤란하여 우선 법정상속등기를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 협의분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고,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한 바가 없었다고 인정되며 또한 증여세회피목적으로 협의분할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상속에 의한 취득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동지 국심 95경457, 합동회의, 95.7.14)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