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소납부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1008 선고일 1996-02-24

[요지] 가산되는 증가세액 상당부분에 대한 과소납부가산세 역시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임.

[주 문] 고, (나) 위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 과소납부가산세를 1993사업년도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계산,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OO공단 OOOOOO OO 4,80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공단으로부터 91.10.16 취득한 후, 93.5.27 환매하고,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91사업년도분(91.1.1~91.12.31) 지급이자 12,519,235원, 92사업년도분 지급이자 42,544,373원, 93사업년도 지급이자 27,712,716원을 각각 당해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4.11.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3,657,360원, 92사업년도분 법인세 12,111,830원 및 93사업년도분 법인세 6,65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확장목적으로 취득하고 자금사정 악화로 부득이하게 매입가격으로 환매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91, 92사업년도분의 미납세액에 대한 과소납부가산세의 기산일은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납부기일인데도 91, 92사업년도의 법인세 납부기일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함이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비업무용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2) 과소납부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한지

  • 나. 쟁점(1)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공장용부지의 경우 부동산취득후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공장용부지로서 91.10.16 취득하였다가, 93.5.27 공단측에 환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유예기간내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전시 법령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하면 당해사업년도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당해사업년도 법인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한다 하였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의하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의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증가하는 유예기간동안의 세액(이하 “증가세액”이라 한다)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91.10.16)이 속하는 91사업년도분부터, 93사업년도까지 매사업년도마다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매사업년도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건의 경우 전시 법령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날(93.10.16)이 속하는 93사업년도분 법인세에, 유예기간인 91,92사업년도분의 증가세액이 가산되어야 할 것이며, 가산되는 증가세액 상당부분에 대한 과소납부가산세 역시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위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