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증여당시 현황이 증여세 면제 대상인 농지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0993 선고일 1995-08-31

[요지] 청구인이 영농 1자녀에 해당됨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토지는 증여당시 현황이 농지였으므로, 그 증여에 대하여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5.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2.14 증 여분 증여세 6,979,890원 및 동 방위세 912,28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OO면 OOO리 OOOOO 임야 1,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면 OO리 OOOO 답 4,85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90.12.14 그의 부로부터 증여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외토지의 증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에 대한 농지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여 95.1.15 청구인에게 90.12.14 증여분 증여세 6,979,890원 및 동 방위세 912,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1945년경부터 밭으로 이용되어 오던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도 없이 농지임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 당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현황이 증여세 면제 대상인 농지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현황을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증여일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농지임을 부인하고 위 법령에 의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인접한 밭으로서 오이·파·옥수수·콩·깨등이 경작되고 있고, 90년도부터 95년까지의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이용상황란에 “전(보통작물)”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경기도 김포군 OO면장 및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45년경부터 사실상 밭으로 사용된 토지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증여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밭)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영농 1자녀에 해당됨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현황이 농지였으므로, 그 증여에 대하여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