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심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0985 선고일 1995-12-01

[요지] 외지인의 농지거래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양도일보다 상당기간 지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 사실은 확인사실들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084,580원의 부과처분은 그 양도시기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1.30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 답 298㎡중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2.12.8(단, 등기접수일 기준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4.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08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첫째,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납세고지서 교부송달인인 94.12.22로부터 62일이 경과된 95.2.22 접수된 것이라 하여 본안심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자는 94.12.24 임이 명백하고 처분청의 관련 대장상의 고지서 수령일자(94.12.22)는 소급기재 된 것인데도 사실조사 없이 위 관련대장만에 의존하여 법정청구기한도과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둘째, 청구인은 토지분할이 곤란한 관계로 90.12.10 1개필지의 답을 공유자지분으로 2분의 1씩 각 청구외 OOO 부부와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양수인임)에게 동시에 매도한 것임에 분명하고 위 OOO 부부의 경우와 달리 위 OOO이 농지거래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동 법령상제한이 완화되기 전까지 못하다가 사후 경료한 것인데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92.12.8)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양도시기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 관련대장으로 청구인의 고지서수령일자가 94.12.22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제기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둘째, 위와 같은 경위로 본안심리가 거부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1) 본안심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관하여 우선 당초 94.12.19 우편송달된 고지서가 94.12.22 처분청에 반송되어 온 관계로 동 고지서는 교부송달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각하결정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처분청이 비치하고 있는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접수대장”으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94.12.22임을 확인하고 동 일자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인 95.2.22까지의 기간이 62일임을 이유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고지서의 실제수령일은 94.12.24로 처분청에 비치된 위 대장상에 교부수령일로 기재된 94.12.22은 처분청 실무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소급기재 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입증에 필요한 증빙으로 근무상황부, 관련 우송 및 반송용봉투, 월별업무일지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면 첫째, 처분청이 교부송달일이 94.12.22 이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입증자료는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인데 동 대장상에 “12/22 본인수령”이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는 청구인이 당해 고지서를 94.12.22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둘째, 우편송달한 고지서가 처분청에 반송된 94.12.22은 일년중 가장 바쁜 시기라 할 것인바 반송된 날과 같은 날자에 청구인에게 위 고지서가 교부송달되었다고 믿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이 인정되고 특히 처분청의 업무처리 관행상 선람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위 청구주장 사실은 위 각항의 인정사실의 전취지와 정황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본안으로 쟁점(2)에 대하여 심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 다. 쟁점 (2)에 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다른 공유자지분매도분과 같이 동시에 처분된 것인 만큼 그 양도일도 자연히 같은 90.12.11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거래상대방확인서, 토지거래신고현황 및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입증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것이지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0.12.11로 확인되며 동 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른 공유자지분매도분에 대한 계약서상 그것 또한 그러하다. 둘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인감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일자는 90.12.11로 확인된다. 셋째, 94.12.23자로 성남시 중원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유권변동일자 및 변동원인란과 소유자란에 각각 “1990년12월11일” 및 “소유권이전”과 “OOO 외 2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지번토지전체(쟁점토지면적×2)를 1개필지의 답으로 같은날자에 양도한 점이 인정된다. 넷째,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당시 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 O가 OOOOO이다)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거래신고를 92.12.7 성남시에서 필한 후 바로 다음날인 92.1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토지거래현황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외지인의 농지거래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양도일보다 상당기간 지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 사실은위 각항의 확인사실들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