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973 선고일 1995-07-22

[요지]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첨 명세서의 청구인들은 父 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89.5.26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O 대지 327㎡등 재산을 상속받고 89.11.24 상속세신고와 함께 상속세 58,232,760원 및 동 방위세 11,646,5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OOOO보험주식회사(현재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4.11.1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125,414,790원 및 동 방위세 25,082,9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30 심사청구를 거쳐 9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87.8.18 청구인 OOO의 동서 OOO의 친구인 OOO 명의를 빌려 쟁점채무를 OOOO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후 그 중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동맥경화증치료비 및 청구인 OOO의 중풍치료비에 각각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청구인 OOO의 동서 OOO에게 빌려주는등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모두 사용함으로써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는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상속인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87.8.18 OOOO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보증채무에 해당되고, 동 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증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공과금, 제2호에서는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제3호에서는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는 명의만 다를뿐 사실상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보건대, 첫째, 청구외 OOO는 87.8.18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주택 및 점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후 OOOO보험(주)로부터 피상속인, 청구인 OOO 및 청구외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원을 대출받아 89.12.18 이를 상환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직접 대출받은 채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들은 OOO 명의로 대출받은 1억원중 5천만원을 피상속인의 동맥경화증 및 청구인 OOO의 중풍치료비에 각각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6.9 당심판소에서 청구인들에게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대출금중 나머지 5천만원을 청구인 OOO의 동서인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외 3인이 피상속인에게 87.8.17 발행한 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95.6.9 당심판소에서 청구인들에게 대출금중에서 5천만원을 OOO에게 빌려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타인(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들 의 명 세 서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등번호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OOOOOOO OOO 〃 OOOOOOO OOO 〃 OOOOOOOOOOOOOO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OO OOOOOOOOOOOOOO OOO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OOOOOO OOOOOO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