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증여가 농지의 증여인지 보상금의 증여인지를 가리고, 다음 보상금의 증여라면 증여가액 산정에 있어 과수목 등 보상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968 선고일 1996-01-29

[요지] 청구인이 추가 공제를 주장한 필요경비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OOOO 소재 전 863㎡(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 리 OOOOOOOO 소재 대지 750㎡(1991.3.20 경계정정으로 면적이 697㎡로 감소됨. 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1988.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쟁점토지2는 1991.4.26, 쟁점토지1은 1991.8.16 미등기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시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1·2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18,000,000원 취득가액 63,560,000원, 필요경비 18,263,140원)에 의해 청구인에게 1994.7.22 양도소득세 122,559,173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해 청구인은 1994.9.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가공제를 주장하는 50,656,860원 중 양도시 중개수수료 5,000,000원과 건축설계비 4,500,000원은 청구주장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8,550,000원을 감액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4.10.7 1991년도 양도소득세를 114,009,17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4 심사청구를 거쳐 95.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투기목적없이 쟁점토지1,2를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1,2의 실지양도가액 218,000,000원(쟁점토지1,2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금액 48,000,000원과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170,000,000원의 합계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결정을 다투지 아니하면서 필요경비에 추가로 41,156,860원을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2는 취득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고, 쟁점토지1도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1991.6.28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축허가를 받지못하여 1991.8.16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1,2 양도를 처분청이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41,156,860원에 대한 증빙서류는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이 추가로 공제할 것을 주장한 41,156,860원의 필요경비를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1,2는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쟁점토지1,2와 관련하여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필요경비 41,156,86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쟁점 1에 대한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의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 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 (생략)
  • 나.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바. (생략)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2에 대한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략)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②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

2. (생략)

④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이라 함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1,2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2는 1991.4.26에, 쟁점토지1은 1991.8.16 각각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상태로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1의 지상에 청구외 OOO 명의로 1991.6.28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 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토지1을 1991.8.16 미등기상태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2는 취득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1,2의 양도를 처분청이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추가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필요경비 41,156,860원 중 토지경계보상비 및 지적관련대금 22,2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서 관련대금 수령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쟁점토지1,2 취득시 중개수수료 5,000,000원과 주택진입로 및 인접토지 매수대금 2,420,000원의 합계금액 7,42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는 관련대금 수령자의 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인 11,536,860원은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이 개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추가 공제를 주장한 필요경비 41,156,860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