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용보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상O에서 증여등기 하였다면 농지증여가 아니라 보상금 증여이므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의 증여세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수용보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상O에서 증여등기 하였다면 농지증여가 아니라 보상금 증여이므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의 증여세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4.2.25 청구인의 母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리 OOOOO 외 13필지의 전 및 과수원 22,843㎡를 취득하여 자경한 농민으로서, 92.9.24 母의 지분(이하 “증여토지”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고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라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위 토지중 고촌면 O리 OOOOO 외 4필지 4,453㎡(이하 “수용토지”라 한다)가 IBRD 6차 도로차관사업으로 수용되어 92.10.30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수용토지의 1/2인 母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농지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보상금 증여로 보아 94.11.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75,08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92.2.21 김포~서울간 IBRD차관 48호 국도확장사업에 수용된다는 사실이 고시되었고, 92.9.21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지급사실이 통지된 상O에서 92.9.24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였고, 92.10.30 동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증여일(92.9.24) 현재 위 보상금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상O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母가 쟁점토지를 경작농지로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곧 수령할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는 농지의 증여가 아니라 보상금의 증여로서 위 법조의 증여세 감면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부분으로서 과수목 등 보상금은 청구인의 母가 연로하여 당초부터 청구인이 혼자 경작하는데 있어 그 소요된 비용을 보상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수목 및 영농자금출처에 대해서 청구인이 명백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와 공유하고 있었던 이상, 그 지상에 청구인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든가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수용토지 지상의 물건(과수목 등) 역시 청구인의 母와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