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957 선고일 1995-08-23

[요지]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OO 답 823㎡ 및 같은곳 OO리 OOOOOOO 답 1,557㎡(이상 2필지 농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8.2 취득하여 ’89.11.14 양도한 후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 전 2,215㎡를 ’90.4.12 취득하였고 또한 같은곳 OO리 OO, 답 678㎡(이하 2필지를 “취득농지”라 한다)를 ’94.2.19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취득한 농지가 양도한 농지의 면적보다 작고 취득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4.10.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595,470원 및 동 방위세 4,31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88.9.10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리 OOO번지로 주소지를 옮겨 쟁점농지를 ’89.11월에 매각한 후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 OO번지의 2필지 농지를 ’90.1월에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취득농지중 위 OO리 OO번지의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94.2.19로 되어 있으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보면 ’90.1월인 바, 이와 같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에 농지를 취득하였고 면적도 취득농지가 양도농지보다 크므로 이 건의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위 OO리 OO번지 농지의 취득일을 ’94.2월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중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OO(답 1,557㎡)의 대토로서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전 2,215㎡)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OO리 OOOOOOO 답 1,557㎡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때로부터 1년이내인 ’90.4.12에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의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私)계약서 및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이 매매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취득일이 분명한 것은 ’90.4.12 등기접수한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번지 답 2,215㎡뿐으로서 양도농지의 면적보다 취득농지면적이 작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83~’93년 사이의 농지매매 사실을 전산조사한 결과 취득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및 OO리, 안성군 미양면 OO리 소재 농지 13건임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및 OO리, 성남시 분당구 OO리 등 소재지에 22건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농지매매가 청구인의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인지 아니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거래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농지의 대토)하여 3년이상 경작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양도차익을 노려 농지를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 639, ’90.5.22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8.8.2 취득하여 1년후인 ’89.11.14 양도하고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소재의 농지를 취득하였는데 거주지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안성읍 OO리 OOO번지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수원시임이 처분청의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쟁점농지(2,380㎡) 양도후 1년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공부상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 전 2,215㎡만 확인되고, 공부상 ’94.2.19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 답 678㎡가 청구인 주장대로 사실상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이내인 ’90.4월에 취득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건 취득농지는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관리하고 있음이 위 OOO의 인감첨부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83년부터 ’93년중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및 같은도 안성군 미양면 소재 농지 13건을 취득하고 같은도 용인군 수지면 및 같은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농지 22건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불과 1년 3개월만에 양도한 후 다시 1년이내에 취득한 농지가 그 면적에 있어서 양도농지 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 하였다거나 취득농지를 3년이상 자경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 바, 쟁점농지의 경우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