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OO 답 823㎡ 및 같은곳 OO리 OOOOOOO 답 1,557㎡(이상 2필지 농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8.2 취득하여 ’89.11.14 양도한 후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 전 2,215㎡를 ’90.4.12 취득하였고 또한 같은곳 OO리 OO, 답 678㎡(이하 2필지를 “취득농지”라 한다)를 ’94.2.19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취득한 농지가 양도한 농지의 면적보다 작고 취득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4.10.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595,470원 및 동 방위세 4,31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8.8.2 취득하여 1년후인 ’89.11.14 양도하고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소재의 농지를 취득하였는데 거주지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안성읍 OO리 OOO번지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수원시임이 처분청의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쟁점농지(2,380㎡) 양도후 1년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공부상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 전 2,215㎡만 확인되고, 공부상 ’94.2.19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 답 678㎡가 청구인 주장대로 사실상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이내인 ’90.4월에 취득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건 취득농지는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관리하고 있음이 위 OOO의 인감첨부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83년부터 ’93년중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및 같은도 안성군 미양면 소재 농지 13건을 취득하고 같은도 용인군 수지면 및 같은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농지 22건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불과 1년 3개월만에 양도한 후 다시 1년이내에 취득한 농지가 그 면적에 있어서 양도농지 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 하였다거나 취득농지를 3년이상 자경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 바, 쟁점농지의 경우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